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제17조). 조사 초기 소명 내용과 자료가 처분 수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명 방향과 입증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효능·성분·원산지·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광고 문구 자체보다 실증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조건을 누락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 대비 우위를 주장할 때 근거자료의 존재와 대응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실증책임과 예외
사업자는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증자료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무엇이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광고 문구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비자 오인성 판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광고 문구 자체가 아니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접했을 때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일부 표현만 발췌해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광고 전체 맥락과 강조된 부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상 중요 사항 여부
가격, 품질, 성분, 효능, 원산지처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거짓·과장된 경우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부당광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된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구분하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내용이 처분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요청과 실증자료 준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에 사용된 사실 관련 내용의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광고 제작 경위, 근거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정리해 제출 기한 내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실증자료가 부실하면 부당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견제출 및 심의절차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사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유형 해당 여부, 소비자 피해 정도,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조치·과징금·형사책임의 구조
표시광고법 위반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7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한 이익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형사처벌과 이의·불복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17조),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후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처분 내용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 종결까지
1
조사 통지 확인 및 초기 상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통지 또는 자료제출 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된 광고물과 관련 근거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2
실증자료 및 소명자료 준비 광고 표현의 근거가 된 시험·검사자료, 계약서, 내부 검토 문서를 확보해 실증 요청에 대비합니다. 부평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3
의견서 제출 및 조사관 대응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술과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해 위반 유형 해당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 측 입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4
심의 및 처분 결정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시정조치·과징금 등 처분 내용이 결정됩니다.
5
불복 검토 및 후속 대응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요건과 기간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인지, 처분 이후 불복 절차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착수금이 산정됩니다. 조사 단계 자료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업무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별개 업무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시정조치 범위 축소, 과징금 감경 등)에 따라 별도 협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실증자료 분석을 위한 외부 검사·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건 개요와 조사 진행 단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문제로 지적된 표시·광고 문구와 게재 매체를 정확히 특정했나요?
해당 표현을 뒷받침할 실증자료(시험·검사 결과, 계약서 등)를 보유하고 있나요?
자료제출 요구서에 정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를 과거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이미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라면
처분서에 명시된 불복 기간(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 매출액, 위반 정도)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했나요?
시정명령 공표 내용과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했나요?
3️⃣ 경쟁사의 부당광고로 피해를 주장하려는 사업자라면
경쟁사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리했나요?
해당 광고로 인한 구체적인 매출·신용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대응은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함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는지(거짓),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과장)는 정도의 문제이며, 실증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광고 대행사에 맡긴 광고인데도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A. 표시광고법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광고 제작을 대행사에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탁 경위와 내부 검토 절차는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위반의 정도, 고의성,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Q. 소비자로서 부당광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와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사안에 따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내용과 시급성, 입증하려는 사실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표시광고법 사건은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조사 초기 단계 소명자료 준비와 처분 이후 불복 절차 모두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부평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SNS나 인플루언서 광고도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나요?
A. SNS, 블로그,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표시 방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