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함께 규율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8조). 두 행위는 요건과 제재 방식이 다릅니다 — 부정청탁은 유형별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로 나뉘고, 금품수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징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소속기관 신고 여부, 대가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 혼합관련법: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두 가지 행위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이 틀에 먼저 대입해 보는 것이 실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5조
부정청탁 행위
인가·허가, 수사·재판, 계약 관련 업무 등 법이 정한 15개 유형의 사무 처리를 청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자를 통한 청탁도 포함되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거절했는지가 이후 제재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6조, 제22조 제2항). 반면 단순히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조 제1항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형사처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금액 산정 시 여러 차례 수수한 금품을 합산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8조 제2항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과태료)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다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제8조 제3항
직무와 무관한 금품등 수수의 예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법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예외로 인정되는 가액과 종류는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처분과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같은 금품수수 사안이라도 소속기관의 자체 조사·징계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에 따른 조사, 수사기관의 형사수사가 시차를 두고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업무 요청'인가
부정청탁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요청한 내용이 법이 정한 15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른 정상적인 이의제기·설명 요청에 해당해 예외로 인정되는지가 갈립니다.
15개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인허가, 행정처분, 수사·재판, 인사, 입찰·계약 등 구체적 사무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요청이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민원·이의제기의 형식과 절차를 갖췄는지가 실무상 다툼의 핵심입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의 인정 범위
본인이 직접 청탁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전달 경위와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결론을 가른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금품을 합산할 것인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기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면 대가성을 요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넘어갑니다(제8조 제2항).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장래 담당할 업무, 과거 담당했던 업무까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의 관계, 시기,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가액 산정 시 합산 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등은 그 가액을 합산하여 처벌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수수 횟수와 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의무와 반환·인도 조치의 시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았을 때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인도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반환 시점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신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자진 신고와 반환 여부는 이후 조사·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신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기고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 시 신고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강의 횟수·시간·사례금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확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신고·반환 지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나 반환을 지체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진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빨리 소속기관 신고 여부와 반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청탁·금품수수의 경위, 시기, 금액, 관련 대화·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소속기관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적용 조항 및 절차 갈래 판단 부정청탁인지 금품수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병행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수사기관·조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나 소속기관 감사·조사에 대응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형사절차 및 과태료·징계절차 병행 대응 형사재판(기소된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 소속기관 징계위원회 절차가 각각 진행되는 경우 절차별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형사판결에 대한 불복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절차 단계와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 병행되는 절차 범위를 확인한 뒤 이후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형사수사 대응, 과태료 재판 대응, 징계절차 대응 등 진행하는 절차의 수와 난이도, 조사 단계(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사건 종결 형태(불기소, 과태료 감경, 징계 수위 조정 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문서 번역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본인(금품수수 관련) 자가진단
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나요?
제공자와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관계인가요?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금품이 있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자가진단
요청받은 내용이 15개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나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청탁을 받고 있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요?
3️⃣ 부정청탁을 한 사람(민원인·업체 등) 자가진단
요청한 사무가 인허가·계약·인사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하나요?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나요?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민원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4️⃣ 소속기관 신고·조사 대응 자가진단
소속기관의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했나요?
징계절차 일정과 형사·행정 절차 일정이 겹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만인가요?
A. 아닙니다. 공무원 외에도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직무관련 금품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교·의례 목적의 허용 범위 내라면 애초에 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가성은 별도로 뇌물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주로 쟁점이 됩니다.
Q.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에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이나 처분 여부·수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다만 반환 시점이 늦어지거나 조사가 시작된 후의 반환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거절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회성 청탁을 거절한 경우라면 신고까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나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외부강의 사례금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A. 공직자등이 외부강의·기고 등으로 받는 사례금은 법령이 정한 상한이 있고, 이를 초과해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강의 횟수, 시간, 소속기관 사전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사절차와 소속기관의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별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고 직후에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에 적용 가능한 조항과 절차 갈래(형사·과태료·징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평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와 같이 절차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정청탁금지법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A.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조항 판단이 중요합니다. 부평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상담하면 병행되는 절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