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은 분쟁이 터진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직·규제 단계에서 미리 위험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표준계약서 하나가 없어 거래처와 분쟁이 생기거나, 주주간 약정이 불분명해 경영권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재 회사가 노출된 지점을 진단하고, 규정·계약서·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관련법: 근로기준법고문·자문형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표준화
기업이 겪는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거래 초기에 조항을 다듬는 것이 분쟁 발생 후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훨씬 줄입니다.
거래계약서 조항 점검
매매·공급·용역계약에서는 대금지급 조건, 하자보수 책임, 계약 해지 요건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범위와 지연이자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약관·표준계약서 정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조건이라면 개별 계약서를 매번 협상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표준화 과정에서도 균형 있는 조항 설계가 필요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
투자 협의, 기술 제휴, 외주 개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NDA 체결과 접근권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리스크
동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갈등이 커집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통해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관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34조), 정관에서 이를 벗어나 임의로 결의 요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이 강제하지 않는 영역, 예를 들어 지분 매도 시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 같은 조항은 별도의 주주간계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대표이사 1인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면, 이사회 의사록과 결의 절차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향후 책임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와의 분쟁 예방
소수주주라도 일정 지분을 보유하면 회사에 대해 각종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진과의 정보 비대칭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어두면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근로관계와 노무 규정 정비
직원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정비하지 않으면, 퇴사 과정이나 근태 문제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노무 리스크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규정 정비의 효과가 특히 큰 영역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연차, 휴게시간, 징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분쟁마다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징계 전 절차 점검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외주 계약의 근로자성
계약서 명칭이 '용역계약'이어도 실제 업무지시와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해야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업종별 규제와 행정 대응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신고, 보고 의무가 다르고 이를 놓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는 관련 행정규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허가·신고 의무 점검
업종별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와 신고 요건이 다르므로, 신사업 진출 전 관할 행정청의 규제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소비자 규제 대응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거래를 운영한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정보공개서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쟁 발생 시 대응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의무
고객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이라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 부분은 위반 시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체계 구축까지
1
현황 진단 상담 회사의 조직 구조, 주요 계약관계, 최근 발생한 분쟁이나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우선 점검이 필요한 영역을 정리합니다.
2
자료 검토 및 리스크 목록화 정관, 주요 계약서, 취업규칙, 최근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법적 위험이 있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3
우선순위별 개선안 제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사항을 구분해 계약서 수정안, 규정 초안,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4
정기 자문 체계 운영 필요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이슈 발생 시점 자문 형태로, 신규 계약 검토와 분쟁 초기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응 전환 자문 과정에서 관리하던 분쟁이 소송이나 행정심판 단계로 넘어가면, 그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절차를 이어갑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문계약 자문료 월 정기 자문 형태로 진행할 경우 예상 문의 건수, 계약서 검토량, 대응 필요 인력 수준에 따라 자문료가 정해집니다.
건별 계약서 검토료 고문계약 없이 개별 계약서 검토나 자문의견서 작성만 요청하는 경우 문서의 분량과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프로젝트성 자문 투자 유치, 인수합병, 정관·주주간계약 정비처럼 특정 프로젝트 단위 자문은 소요 기간과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분쟁 대응 전환 시 비용 자문 도중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착수금·성공보수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자문 내용을 활용해 중복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계약 리스크 점검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대금지급·해지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반복되는 거래에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나요, 매번 개별 협상하나요?
외주·협력사와 NDA를 체결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2️⃣ 지배구조·주주 리스크 점검
공동창업자·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나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와 의사록을 갖추고 있나요?
지분 매도나 경영권 관련 조항(우선매수권 등)이 정관·계약에 있나요?
3️⃣ 노무 리스크 점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데 취업규칙을 신고했나요?
해고·징계 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지키고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자의 실제 업무방식이 근로자성 판단 위험은 없나요?
4️⃣ 규제·인허가 리스크 점검
신사업 진출 전 필요한 인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했나요?
고객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나요?
가맹·대리점 거래라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문변호사와 건별 자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문계약은 월 단위로 정기 자문 관계를 유지하며 계약서 검토, 분쟁 초기 대응, 각종 문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건별 자문은 특정 계약서 검토나 특정 쟁점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개별 업무 단위로 진행합니다.
Q. 스타트업도 초기부터 자문이 필요한가요?
A. 투자 유치,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후 성장 과정에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 정관, 주주간계약, 표준근로계약서를 정비해두는 것이 이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계약서 검토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A. 대금지급 조건, 손해배상 범위, 계약 해지 사유, 관할법원·분쟁해결 조항 등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분쟁 시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민법 제390조).
Q. 주주간계약이 정관보다 우선하나요?
A. 상법상 강행규정, 예를 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등은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34조). 다만 강행규정이 아닌 영역에서는 주주간계약으로 정관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다 필요한가요?
A.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0인 미만이라도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직원을 해고할 때 절차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지시를 받고 근태를 관리당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업무수행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실제 서비스 흐름에 맞게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맹점·대리점을 운영 중인데 유의할 규제가 있나요?
A.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거래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관계 법령상 별도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조항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요?
A. 비밀유지계약(NDA)뿐 아니라 실제로 접근권한 제한, 자료 반환·파기 절차를 갖춰야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Q. 부평 지역 기업도 원격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 검토나 문서 작성 위주의 자문은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분쟁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부평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소송까지 다 처리해주나요?
A. 고문계약은 통상 자문과 문서 검토, 초기 대응을 범위로 하며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 계약과 비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문 과정에서 쌓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동업 계약서를 쓸 때 가장 흔히 놓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지분 매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할 때 지분 정산 방법, 의사결정이 갈릴 때의 해결 절차가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사업이 커질수록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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