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4조).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야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어, 사업의 존속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절차 전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파산과 달리 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변제하며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생 기회로 활용됩니다.
행정 · 기업회생관련법: 채무자회생법법인 대상DIP형 절차
법인회생 | 신청요건과 개시결정의 쟁점
법인회생은 아무 법인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개시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시점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개시 여부를 좌우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사유
법인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파탄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각사유와 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안 작성·가결 또는 인가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 채권자 목록 제출, 이의기간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 자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이 시기에 자산 유출을 막는 것이 이후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에 직결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여부
회생절차의 실질은 결국 회생계획안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담은 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획안의 핵심 내용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의 감면·기한유예, 출자전환, 신규 자금조달 방안 등 채무 조정의 구체적 방법이 담깁니다. 계획안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공정·형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무상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관계인집회와 가결요건
작성된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생채권자의 경우 조별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강제인가 절차가 검토되기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인가 후 수행과 종결·폐지
계획이 인가되면 법인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반대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지연의 위험
인가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DIP) 여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가 대표자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선임 없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항). 다만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 감독과 주요 행위의 허가
관리인으로 남더라도 재산의 처분, 차입, 소의 제기 등 중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완전한 자유 경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절차 종결까지
1
재무상태 진단 및 신청 준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현황을 정리해 개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평 법인회생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자산 유출과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3
개시결정 및 채권조사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선임(또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채권자 목록 확정과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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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채무 조정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5
인가 및 계획 수행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이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계획이 정상 수행되면 종결결정을 받아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고,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폐지 및 파산절차 이행 여부가 검토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접수 비용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그리고 절차 진행 중 필요한 감사인·조사위원 선임 비용이 법인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착수금 신청서 및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대응 등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데 소요되는 업무 범위와 회사 규모, 채권자 수, 자산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관련 유의사항 회생절차는 승패를 가르는 소송이 아니므로 결과를 전제로 한 보수 산정 대신, 개시결정·인가결정 등 절차 진행 단계별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계·구조조정 자문 비용 계속기업가치 산정, 회생계획안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회계법인이나 구조조정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재무상태 점검
현재 자금으로 만기 도래 채무를 정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매출·영업이익 등 사업 자체의 계속 가능성이 있는가요?
주요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을 정리해 둔 상태인가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요?
2️⃣ 경영진 관점에서 확인할 사항
대표자 개인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태인가요?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지 검토했는가요?
관리인으로서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요?
3️⃣ 채권자 관점에서 확인할 사항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파악했는가요?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이 공정·형평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했는가요?
관계인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4️⃣ 절차 진행 중 준수사항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과 채권신고 기한을 지키고 있는가요?
보전처분 이후 개별 채권자와의 접촉·변제 약속을 피하고 있는가요?
관리인으로서 중요 재산 처분 전 법원 허가를 받고 있는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나가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을 청산해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회생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Q.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개시 당시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다만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개별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나요?
A.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추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이 시기의 채권자 대응이 절차 초기의 핵심 쟁점입니다.
Q. 협력업체 물품대금도 회생채권에 포함되나요?
A.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후 사업 계속을 위해 필요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수시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Q.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A.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하는 강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다만 이는 예외적인 절차로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Q. 법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A. 회사 규모, 채권자 수, 계획안에 대한 이견 정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 재무상태 정리와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거래나 자금조달이 가능한가요?
A.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규 자금을 조달하거나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취급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61조). 사업 계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이 때문에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평 지역 법인도 서울 법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나요?
A. 회생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부평 소재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정확한 관할은 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 위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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