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이나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요건
집행정지는 아무 처분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어느 요건이 쟁점이 되는지 미리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①
적법한 본안 소송의 존재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통상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합니다.
요건 ②
처분 등의 존재
정지를 구할 대상, 즉 유효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집행 완료되어 남은 효력이 없는 경우처럼 정지시킬 대상 자체가 없으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금전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폐업에 이를 위험, 면허취소로 생계 수단을 잃는 상황 등이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요건 ④
긴급한 필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 없이 즉시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의 집행 시점, 영업 중단 시점 등이 임박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요건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예를 들어 식품·환경·안전 관련 처분처럼 공익 침해 우려가 큰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까다롭게 심리됩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법문상 명시된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즉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집행정지 심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신청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통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거나, 취소소송 제기 직후 신청합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전에 신청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 집행 전 신청이 중요한 이유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를 구할 대상이 사라져 신청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기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도 가능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소송과 심판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혹은 병행할지는 처분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 인용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다툼
법원은 신청서와 답변서, 심문 기일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다투어지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단순히 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금전보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임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폐업 위험, 거래처 이탈, 근로자 실직 등 처분이 실제로 어떤 파급효과를 낳는지를 매출자료·거래내역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공복리와의 형량
행정청은 처분 대상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경위, 반복성, 실제 위험성 등을 따져 공익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처분 기준을 벗어난 재량권 행사가 있었는지 등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만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본안 주장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집행정지 결정까지
1
처분서 검토 및 시급성 판단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내용과 효력 발생일, 집행 시기를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이 실효성 있는 시점인지 판단합니다.
2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심문 기일 및 의견 제출 법원은 통상 심문 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자료 보완을 요구합니다.
4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5
본안 소송 진행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취소소송 본안은 별도로 계속되며,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심문 준비에 드는 자료 분석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 소송의 결과를 구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단계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병행 시 추가 비용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비용도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나에게 필요한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직후라면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했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남아있나요?
처분으로 인해 폐업이나 실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2️⃣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나요?
본안에서 다툴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사유가 있나요?
심문 기일에 제출할 손해 관련 자료(매출, 거래내역 등)를 준비했나요?
3️⃣ 행정청의 반대가 예상된다면
처분 사유가 공공복리·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가요?
위반행위의 경위나 반복성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소송만 제기하면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시급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심문 기일을 거쳐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처분 집행 시점이 임박한 경우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 감소를 넘어 폐업에 이를 위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Q. 과징금 부과 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인가요?
A. 과징금은 금전 처분이라 원칙적으로 나중에 돌려받으면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커서 즉시 납부로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최종적인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되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되며,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면허나 자격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검토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의 성격과 시급성, 심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처분을 한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평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하면 관할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지역 사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법률상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와 심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평 집행정지변호사 등 관련 경험이 있는 대리인과 상담해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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