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국 개설등록 위반, 의약품 부당 판매·리베이트, 성분명 처방 위반 등 유형이 다양하고, 대부분 형사처벌(약사법 제93조 등 벌칙 조항)과 동시에 영업정지·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약사법 제76조, 제79조)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행정처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단계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면허정지·영업정지의료법인·약국 대상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 유형에 따라 처벌 조문과 통상적인 행정처분 수준이 다르므로,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무자격 조제·판매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한 경우
적용 조문
약사법 제23조, 제93조 등
형사처벌 수위
벌금형~징역형까지 사안별 상이
행정처분
약국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쟁점
실제 조제·판매 행위 여부, 명의대여 여부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명의만 빌려준 개설자도 함께 처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관련).
약국 개설등록 위반
등록 없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등록 요건을 어긴 경우
적용 조문
약사법 제20조, 제93조
형사처벌 수위
벌금형 위주, 반복 시 가중
행정처분
폐쇄명령·등록취소
쟁점
복수 약국 운영, 동일 장소 중복 등록 여부
약사 1인이 원칙적으로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위반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의약품 불법 판매·리베이트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령한 경우
적용 조문
약사법 제44조, 제47조, 제94조
형사처벌 수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몰수·추징 병과 가능
행정처분
약국 업무정지, 관련자 자격정지
쟁점
판매 경위, 리베이트 대가성 입증 여부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금액·횟수가 처분 수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가
약사법위반은 대부분 경찰·검찰의 인지수사나 관련 기관의 고발로 시작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태도가 이후 구형과 처분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개시 경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경찰의 첩보수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소사실 구성의 기초가 되므로, 최초 조사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처벌 조문
행위 유형에 따라 약사법 제93조(무자격 조제·개설 등), 제94조(의약품 관련 위반) 등이 적용되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약사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조직적·반복적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다투는 지점
위반행위의 고의성, 실제 환자·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여부, 위반 규모와 기간, 시정 노력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다뤄집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지, 전체가 하나의 행위로 포괄일죄가 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면허정지·영업정지는 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가
행정처분은 형사판결과 별도의 절차이며, 관할 행정청이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확정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처분 수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영업정지·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기 전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기준과 가중·감경
약사법 제79조, 제80조 등에 따라 위반 유형·횟수별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 규모, 자진 신고 여부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소송 제기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도 통상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와 행정,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
약사법위반 사건의 실무적 어려움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각각 진행되면서도 결과가 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이를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처분 수위를 가중할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 전략을 세울 때부터 향후 행정처분 국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행정청의 현지조사·자료 확보 결과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인계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에 응할 때도 형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대응 전략의 필요성
두 절차의 담당 기관과 절차,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하다 보면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대응 시점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부평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상담해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수사 개시 경위, 행정조사 여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 형사·행정 두 갈래의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진술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합니다.
3
행정청 사전통지 대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서를 준비해 처분 수위를 다투고, 필요 시 청문 절차에 대응합니다.
4
불기소·양형 및 처분 불복 절차 진행 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나 유리한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처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후속 관리 형사·행정 절차가 모두 종결되면 결과에 따라 영업 재개, 면허 회복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각각 진행하는지, 병행 대응이 필요한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여부(수사 초기 대응인지, 이미 기소된 상태인지)도 반영됩니다.
행정심판·소송 비용 행정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통상 별도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처분의 종류(영업정지·등록취소·면허정지)와 다툼의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행정사건에서는 처분 취소·감경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자료 감정,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약국 운영자·개설자 자가진단
무자격자에게 조제·판매를 맡기거나 관리를 위임한 적이 있나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등록 명의자가 다른가요?
동일인이 다른 약국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나요?
행정청의 현지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의약품 판매·리베이트 관련 자가진단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나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거래 규모나 횟수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관련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3️⃣ 수사·조사 초기 대응 체크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기일과 조사 기관을 확인했나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미리 정리했나요?
관련 서류(계약서, 거래내역, 처방전 등)를 미리 확보했나요?
형사조사 내용이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했나요?
4️⃣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체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종류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청문 절차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에 미치는 영향(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을 파악했나요?
5️⃣ 처분 불복을 고려하는 경우 체크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기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나오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80조). 형사판결 확정 이후 행정청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자격 직원이 조제한 사실을 몰랐는데도 개설자가 처벌받나요?
A. 개설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위반행위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꼭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만으로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내는 것이 처분 수위를 조정할 기회가 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통상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자와 수령자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약사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령한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약사법 제47조, 제94조)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처분 수위는 금액, 횟수, 대가성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면허정지 처분은 약사로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지이므로,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 등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약국 개설등록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등록을 정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조사 이후 등록 상태를 정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정은 양형이나 처분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부평에서 약사법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 관할 행정청의 처분 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평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현지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쓰이나요?
A.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확보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인계되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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