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취소는 의료법 위반, 진료 중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자격정지 이상의 금고형 확정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처분 전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의료법 제65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 · 의료관련법: 의료법행정심판·행정소송부평
의사면허정지/취소 | 어떤 경우에 면허정지·취소가 되나요
의사면허 정지와 취소는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법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66조
자격정지 사유
품위손상행위, 진료기록 부실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등이 있으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대부분 정지 기간이 처분의 핵심 쟁점이 되며,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이 정지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제8조·제65조
면허취소 사유(결격사유 해당)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면허 대여, 자격정지 처분 중 의료행위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결격사유가 소멸되면 재교부가 가능한 경우와, 재교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나뉘어 있어 취소 사유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65조 제1항 제3호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유예기간 중인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곧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므로,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65조 제1항 제4호
일부 성범죄로 형 선고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사건 진행 중 변호인 조력의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제63조 등
면허신고·보수교육 의무 위반 등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의무 위반은 상대적으로 소명 여지가 있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재교부 제한, 함부로 넘기지 말아야 할 부분
일부 취소 사유(성범죄, 반복적 위반 등)는 면허 재교부 자체가 일정 기간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 등). 처분 사유가 재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청문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을 실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의료법 제65조 제2항). 이 단계에서의 소명이 이후 처분 수위와 행정심판·소송의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통지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일 전까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정상관계 소명이 정지 기간을 좌우합니다
자격정지 사유의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 경위, 위반 횟수, 시정 여부 등을 종합해 정지 기간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초범인지, 환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 사후 조치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청문의 핵심입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청은 별도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의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이 내려졌다면 - 집행정지와 불복절차
면허정지·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더라도 즉시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집행정지, 왜 서둘러야 하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이 집행되면 그 기간만큼 진료를 할 수 없으므로, 본안 판단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하나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두 절차는 병행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나아가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쟁점의 성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재량행위 판단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동종 사안과 비교한 처분의 형평성,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이후 - 재교부와 재개업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자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재교부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취소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된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다만 성범죄 등 일부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가 일정 기간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어 취소 사유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교부 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재교부 신청 시에는 취소 이후의 경과,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결격사유 해소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취소 처분 당시의 소명 내용과 재교부 신청 시의 소명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사전통지서·조사 자료 검토 처분 사유와 근거 법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2
청문 의견서 및 증거 준비 위반 경위, 정상관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정리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해 청문 절차에서 제출합니다.
3
처분 결과 확인 및 불복 여부 판단 청문 후 확정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사유의 존부 등을 다투며 심판·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교부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문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처분 사유의 개수, 형사사건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감경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사건 착수 전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 사건과 별도로 신청서 작성 및 심리 대응이 필요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청문 일자와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관련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서에 정지 기간 또는 취소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나요?
처분의 효력이 진행되면 진료에 즉시 영향이 있나요?
동종 사례와 비교해 처분이 유독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3️⃣ 면허취소 후 재개업을 준비하는 경우
취소 사유가 재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결격사유가 실제로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취소 이후의 경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형사처벌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유예기간 중인 경우 등 의료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벌금형에 그친 경우와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는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청문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청문 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을 진술할 기회이므로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허정지 처분 기간 중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 중 진료를 계속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별도의 형사처벌 및 추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을 다투고 싶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긴급성과 쟁점의 성격을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면허취소 후 언제부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유별로 제한 기간이나 배제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취소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재교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지 기간은 위반 정도, 위반 경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청문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여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일정한 감경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동료 의사의 진술이나 진료기록만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A. 진료기록, 동료나 환자의 진술, 학회 의견 등 다양한 자료가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신빙성과 처분 사유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평에서 면허정지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부평 의사면허정지/취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분 사유와 사전통지 내용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청문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의 면허정지도 같은 절차인가요?
A.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의 면허정지·취소도 의료법상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적용 조문과 세부 요건은 다릅니다. 의사 면허와는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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