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주식이전은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두 제도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승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절차상 하자는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기업 · 회사법관련법: 상법 제360조의2 이하지주회사 전환M&A 자문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 vs 주식이전, 어느 방식이 맞는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목적은 같지만, 기존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쓰는지 새 회사를 설립하는지에 따라 준비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주식교환
기존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만들고자 할 때
완전모회사
기존 회사가 그대로 승계
신설 절차
불필요
적용 국면
계열사 1개를 완전자회사화
근거 조문
상법 제360조의2 이하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완전모회사 신주를 배정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주식이전
여러 계열사를 신설 지주회사 아래 묶고자 할 때
완전모회사
신설 회사가 새로 등장
신설 절차
지주회사 설립 절차 병행
적용 국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근거 조문
상법 제360조의15 이하
지주회사 전환처럼 처음부터 완전모회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창립총회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상법 제360조의21).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 모두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들지만 방식이 다르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주식교환의 구조
기존 회사(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상대 회사(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자기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회사 주식 대신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게 됩니다.
주식이전의 구조
기존 회사가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통상 여러 계열사를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로 묶을 때 활용되며, 신설 지주회사 설립 절차와 결합해 진행됩니다.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는 간이주식교환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60조의9). 반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측 주주총회 승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0).
주식교환/주식이전 | 절차 진행 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계획 수립부터 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실무상 검토가 소홀해지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교환·이전 비율 산정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배정할 신주의 비율은 각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이 비율이 어느 회사 주주에게 불리하게 짜였는지가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장회사인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상법 제434조), 지배주주 지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무효 주장의 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14).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 채권자 이의절차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 열람에 제공해야 하고, 소집통지에도 그 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기한을 놓치면 결의 자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가격을 둘러싼 다툼이 실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기한을 넘기면 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매수가격 결정 방법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준용). 비상장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감정을 둔 다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부터 등기까지의 흐름
1
구조 검토 및 자문 지배구조 재편 목적, 대상 회사 관계, 상장 여부 등을 파악해 주식교환·주식이전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간이·소규모 절차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2
교환비율·이전비율 산정 지원 외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를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계약서·계획서에 반영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3
계약서·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공시·비치 절차를 준비합니다.
4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반대주주 대응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고,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5
효력발생 및 등기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신고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 범위 구조 검토만 하는 단발 자문인지, 계약서·계획서 작성부터 주주총회 실행까지 전 과정을 위임하는지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상회사 규모와 주주 구성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수, 반대주주 발생 가능성, 상장 여부 등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을수록 투입되는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외부 평가기관 연계 비용 교환·이전 비율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 비용은 자문 비용과 별도로 발생하며, 법인 측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대응 추가 비용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법원 매수가격 결정 청구나 주식교환무효의 소 등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의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방식 선택 전 확인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신설이 필요한가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대상 회사 주주 구성에 지배주주 외 소수주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나요?
간이·소규모 절차 적용 요건을 충족하나요?
2️⃣ 절차 진행 전 확인
교환·이전 비율 산정 근거 자료를 확보했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기한을 준수했나요?
채권자 이의절차나 자본시장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반대주주 발생 시 매수자금 조달 계획이 있나요?
3️⃣ 반대주주 대응 확인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의사 통지 절차를 안내했나요?
매수청구 기한(결의일부터 20일)을 관리하고 있나요?
매수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 청구 절차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영업양수도, 합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이고, 영업양수도는 사업 자산을 넘기는 것인 반면,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각 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배주주 관계만 완전모자회사로 재편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522조 참조). 세무·회계 처리도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는 반드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지만, 상법상 일정한 경우 현금 등 다른 재산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항). 다만 대가 구성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나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나요?
A.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사전 반대 통지를 하지 않은 주주는 결의에 반대했더라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간이주식교환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유지됩니다.
Q.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우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식교환의 날부터 6개월 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4). 어느 쪽을 택할지는 하자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장회사도 일반 상법 절차만 따르면 되나요?
A. 상장회사는 상법상 절차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상 합병 등 특례 규정, 교환비율 산정 기준, 공시 의무 등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에 따라 검토해야 할 규제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주식교환 후 완전자회사의 기존 계약이나 인허가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주식교환·주식이전은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완전자회사의 기존 계약·인허가·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배주주 변경을 사유로 한 해지·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주회사 전환 목적이라면 주식이전과 물적분할 중 어느 방식이 나은가요?
A.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 주주 관계를 신설 지주회사로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고, 물적분할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재편 대상이 회사 전체인지 특정 사업부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평 지역 회사도 본점이 서울이 아니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A. 주식교환·주식이전 절차 자체는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등기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부평 주식교환/주식이전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본점 소재지 관할 확인과 함께 계열사 지분 구조를 미리 정리해 가시면 자문이 수월합니다.
Q. 채권자 이의절차가 필요한가요?
A. 주식교환·주식이전 자체는 회사의 책임재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법상 별도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거나 관련 계약상 채권자 동의 조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자문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이사회에서 방향을 확정하기 전, 즉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주주 구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절차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계획서 초안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수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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