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심사·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7조, 제19조). 기업 입장에서는 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조항별로 무효 위험을 점검하는 사전 자문이 필요하고, 소비자·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인지, 그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두 관점을 모두 다룹니다.
행정 · 소비자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기업자문약관심사
약관규제법 | 어떤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나
약관규제법은 일반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무효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 문제 조항을 조문별로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제6조
일반원칙 위반 조항
신의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개별 조문 없이도 일반원칙만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손해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거나 사업자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환하는 조항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위약벌·이자율 조항의 상당성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해지 조건을 두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만 지우는 조항도 함께 검토됩니다.
제10조
채무의 이행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결정하거나 이행 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0조).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송 제기를 곤란하게 하는 조항(관할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1조).
개별 조항이 유효해도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다만 그 무효 조항 없이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자문 단계에서 조항 간 연쇄효과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불공정 조항, 시행 전에 어떻게 걸러내나
약관은 시행 후 분쟁이 생기면 이미 다수 고객에게 적용된 상태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행 전 조항별 검토가 사후 대응보다 비용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원칙과 개별 무효조항의 이중 심사
실무에서는 개별 무효조항(제7조~제14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원칙(제6조)으로 다시 걸러지는 경우가 있어, 두 단계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갱신 조항이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조항은 개별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업종별 표준약관과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이 있는 업종이라면 자사 약관과 표준약관을 조항별로 대조하는 것이 위험 조항을 찾는 실무적인 출발점이 됩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두는 경우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의 해석
약관의 내용 중 뜻이 명백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조항을 작성할 때 다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남겨두면 사업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어 문언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약관 관련 분쟁은 법원 소송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심사·시정 절차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직권조사
약관이 불공정한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나 소비자단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심사 결과 불공정성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시정조치의 효과와 대응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 등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해 조항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것이 이후 시정조치 범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사와 민사소송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별도로, 고객은 개별 계약에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사 결과가 곧바로 민사상 무효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결과는 재판에서 유력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규제법 | 이미 체결된 약관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거래상대방이 특정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조항 무효 주장의 실익 판단
특정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전체 구조 안에서 그 무효가 실제로 어떤 금전적·법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처럼 무효 확인만으로 청구액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할 조항처럼 절차적 이익에 그치는 경우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약관과 개별 합의의 충돌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다를 경우 개별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계약서 특약 조항과 표준 약관 조항이 상충하는 사안에서는 어느 것이 개별 합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편입통제와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조항의 실체적 유·무효를 다투기 전에 편입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상담부터 자문 종결까지
1
약관 원본 및 사실관계 검토 현재 사용 중인 약관 전문, 관련 표준약관, 분쟁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상대방 주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조항별 위험도 분류 제6조 일반원칙과 제7조~제14조 개별 무효조항을 기준으로 조항을 위험군·검토필요군·안전군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3
수정 방향 및 대안 조항 제시 위험 조항에 대해 표준약관·판례상 인정되는 표현을 참고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은 근거를 남깁니다.
4
심사·소송 대응 전략 수립 이미 심사청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명자료 또는 답변서·준비서면 방향을 정합니다.
5
최종 약관 확정 및 후속 모니터링 확정된 약관을 시행하고, 이후 표준약관 개정이나 관련 판례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안내합니다.
약관규제법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조항 검토 자문료 검토 대상 약관의 조항 수, 업종의 규제 복잡도, 표준약관과의 대조 필요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사·소송 대응 수임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인지, 민사소송 대응인지에 따라 절차 단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비 표준약관·행정심결례 조사, 필요 시 감정·자문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문 비용 약관 수정 이후 후속 개정, 유사 조항에 대한 반복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체크리스트
1️⃣ 사업자 · 약관 작성 전 점검
면책·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고객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나요?
해지·환불 조건이 사업자와 고객에게 대등하게 적용되나요?
관할 법원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정했나요?
표준약관이 있는 업종인데 이를 참고하지 않고 작성했나요?
고객이 계약체결 전 약관 내용을 확인·설명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2️⃣ 사업자 · 심사·소송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개시 통보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나요?
문제된 조항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동일 조항을 사용하는 다른 계약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확인했나요?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대체 조항 초안을 준비했나요?
3️⃣ 소비자 · 거래상대방 대응
계약체결 당시 해당 약관 조항을 사업자로부터 설명받았나요?
문제되는 조항이 손해배상·해지·관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같은 조항으로 다른 고객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조항 무효를 주장할 경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계산해보셨나요?
4️⃣ 업종별 특수성 점검
온라인 플랫폼·구독형 서비스라면 자동갱신·해지 방해 조항이 있나요?
금융·보험 관련 약관이라면 별도 특별법상 규제가 우선 적용되지는 않나요?
프랜차이즈·대리점 계약이라면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 규제되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어떤 것인가요?
A.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 하고, 이러한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계약관계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약관규제법 제2조). 근로계약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영역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30조).
Q.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A. 원칙적으로 무효 조항만 무효가 되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다만 그 조항 없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면 비용이 드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자체는 행정절차이므로 별도의 국가기관 수수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자료 작성이나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표준약관과 다르게 약관을 만들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이라면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분쟁이나 심사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약관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그 약관이 무효가 되나요?
A. 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이는 조항의 실체적 유·무효 판단 이전에 계약 편입 여부가 문제되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Q.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항상 무효인가요?
A.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손해 규모와 비교해 상당성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 약관 개정 시 기존 고객에게도 새 약관이 적용되나요?
A. 약관 개정의 효력이 기존 계약에 미치는지는 개정 절차의 적법성, 사전 고지·동의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개정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고객에게 개정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Q.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정한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요?
A.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송 제기를 곤란하게 하는 관할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1조 제3호). 다만 사업자 간 거래이거나 지리적 불편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새로 약관을 만들 때 변호사 자문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자문이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 후 분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이어질 경우 되돌리는 비용이 사전 검토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수가 많거나 규제 민감 업종이라면 시행 전 조항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Q. 부평에서 약관 관련 자문이나 분쟁 대응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하나요?
A. 약관 조항의 유·무효 판단은 조문 해석과 관련 심결례·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라, 부평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약관 전문을 두고 조항별로 상담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어느 입장이든 계약 경위와 문제된 조항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Q.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약관규제법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무효와 행정적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규율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32조 등).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책임 여부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조항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약관 조항의 무효 주장 자체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별 청구권은 각각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안이라면 청구권별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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