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스타트업M&A변호사
부평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 구조부터 종결까지 짚어야 할 쟁점
스타트업M&A는 상장기업 M&A와 달리 초기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 딸린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 스톡옵션 처리, 창업자 개인 보증 등이 거래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인수자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기 전에 밸류에이션 산정 근거, 진술및보장 조항의 범위, 대금 지급 구조(에스크로·언아웃)를 검토해야 뒤늦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법상 합병·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제374조)를 요구하므로 절차적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같은 '인수합병'이라도 법적 형식에 따라 과세 방식, 계약당사자, 종업원·계약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어떤 구조를 택할지 정해야 이후 협상 조항이 정리됩니다.
| 계약당사자 | 주주 vs 인수자 |
| 회사 계약관계 | 그대로 유지 |
| 과세 포인트 | 양도소득세(매도 주주) |
| 실사 범위 | 회사 전체(우발채무 포함) |
가장 흔한 방식으로, 대상회사 법인격이 유지되어 기존 계약·라이선스가 자동 승계됩니다.
| 계약당사자 | 존속회사 vs 소멸회사 |
| 주주총회 | 특별결의 필요(상법 제522조) |
| 채권자보호 | 이의제출절차 필요(상법 제527조의5) |
| 소요기간 | 상대적으로 장기 |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상법 제235조) 실사에서 우발채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계약당사자 | 양도회사 vs 양수회사 |
| 승계 범위 | 계약서에 특정한 자산·계약만 |
| 주주총회 | 영업 전부·중요일부 양도시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
| 임직원 | 개별 동의 필요(고용 자동승계 안 됨) |
인수자가 원치 않는 부채·계약을 배제할 수 있어 스타트업 부분 인수에 자주 쓰이지만, 임직원 재계약 부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인수자 실사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나요
초기 스타트업은 계약서 정비, 지분 이력, 스톡옵션 부여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사 단계에서 지연이나 밸류 조정 요구가 발생합니다.
지분 이력과 주주간계약 정합성
투자 라운드마다 체결된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상환권 조항이 누적되어 있으면 M&A 계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의 동의나 권리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거래 종결(클로징) 자체가 지연됩니다.
우발채무·라이선스 이슈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회사인지 창업자 개인인지 불명확한 경우, 미지급 세금이나 4대보험 미납 등이 실사에서 드러나면 인수자는 진술및보장 위반을 이유로 대금 조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 리스크
근로계약서 미비,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 스톡옵션 약정서의 행사조건 등이 실사 체크리스트에 자주 포함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딜 클로징 전 정리(cure)를 요구받거나 에스크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M&A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표준 SPA(주식매매계약)이라도 스타트업 특성상 몇 가지 조항이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법률 상태에 대해 사실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보장 범위와 존속기간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가 매도인 측 협상의 핵심입니다.
대금 지급 구조 - 에스크로와 언아웃
인수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에스크로)해 진술보장 위반 시 상계하거나, 향후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추가 대금(언아웃)을 지급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언아웃 조건의 측정 기준과 통제권 배분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전속조항
창업자가 매각 후 동종업계에서 재창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통상 포함되는데,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과도하면 추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스타트업M&A | 매각 이후 창업자와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M&A는 회사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창업자 개인, 초기 임직원의 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창업자 록업(Lock-up)과 근속조건
인수자는 통상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경영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언아웃을 상실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근속조건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처리
미행사 스톡옵션이 M&A로 소멸되는지, 현금 정산되는지, 인수자 주식으로 전환되는지는 기존 스톡옵션 부여계약과 M&A 계약의 조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 사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초기에 정리해야 협상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보증·담보 해지
창업자가 회사 대출이나 리스에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한 경우, 매각 종결 시 이를 해지하거나 인수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를 계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각 후에도 개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자문 신청부터 딜 클로징까지
인수 제안서(term sheet) 또는 매각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매매·합병·영업양수도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기존 투자계약과 충돌 지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인수자 측 법률실사 요청에 맞춰 계약서, 지분 이력, 노무 자료를 정리하고 리스크가 있는 항목은 사전에 정리(cure)하거나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진술및보장, 대금지급구조, 경업금지, 손해배상 한도 등 핵심 조항을 협상하고 초안을 수정합니다.
합병·영업양수도 등 상법상 특별결의가 필요한 구조라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 요건을 이행합니다.
대금 지급, 등기 변경, 임직원 재계약 등 클로징 이후 실무를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언아웃 조건이 있다면 사후 관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 규모, 딜 구조의 복잡성(단순 주식매매인지, 합병·영업양수도인지), 실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합니다.
거래 종결 여부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아웃 등 조건부 대금이 있는 구조라면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합니다.
실사 요청 자료의 양, 발견되는 이슈의 개수와 심각도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감정평가 등 제3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매각을 검토하는 창업자
- 기존 투자계약의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회사 자산 중 창업자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나요?
- 개인 연대보증·담보가 걸린 대출이나 리스가 있나요?
2️⃣ 인수를 검토하는 회사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 규모를 실사로 확인할 계획이 있나요?
- 인수 후 핵심 인력의 록업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했나요?
- 진술및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한도와 존속기간을 검토했나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 구조인가요?
3️⃣ 계약서 검토 단계
- 에스크로·언아웃 조건의 측정 기준이 명확한가요?
-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요?
- 종결 선행조건(closing condition)이 현실적으로 충족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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