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직권조사로 시작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를 본 거래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태도가 처분 수위와 이후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관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부당성'을 갖췄는지가 처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던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거래거절에 이르게 된 경위, 대체거래처 확보 가능성, 거절로 인한 상대방의 사업상 손실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부당한 차별적 취급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차별의 합리적 근거(원가·물량 차이 등)가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호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배제 의도,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특정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실무상 신고·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이 세부 행위로 나뉩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부당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관행, 상대방과의 협상력 차이에 따라 부당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과 선례를 검토해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정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 과징금, 어떻게 정해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시정명령에서 시작해 과징금,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시장에 미친 영향이 참작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및 고발 가능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시장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고발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어서,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기간 계산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기간 내 판단이 어렵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증책임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은 원고 측이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거래내역·매출 감소 자료 등 증거 확보가 실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은 법원 판단에 참고가 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는 별도로 다시 심리됩니다.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곧바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특별법상 배상
하도급거래나 가맹사업 관계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하도급법 제35조 등), 거래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조사 통지 및 상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나 자료제출 요청을 받으면 사실관계와 거래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는지 검토합니다.
2
현장조사·의견제출 대응 현장조사에 대응하고,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 자료의 완성도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위반 여부와 부당성,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4
처분 결과 검토 및 불복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민사소송 병행 검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반대로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 여부와 시기를 검토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조사 단계인지, 처분 후 불복 단계인지, 민사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 초기 상담에서 사건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착수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 손해배상소송 등 진행 단계와 사건 규모(관련 매출액, 거래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정도, 시정명령 취소 여부,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등 사건의 실질적 성과와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자료 분석에 필요한 회계·경제분석 등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서가 조사개시 통보인지 단순 자료요청인지 확인했나요?
문제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동일한 거래조건을 다른 거래상대방에게도 적용했는지 확인했나요?
현장조사에 대응할 담당 직원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했나요?
2️⃣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 매출액, 위반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30일의 불복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내용과 시점을 문서·메일로 정리했나요?
매출 감소나 추가 비용 발생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내용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당성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처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한 거래관계에서는 공정거래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과 처분 절차,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횟수 등을 참작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자진시정 여부나 조사 협조 정도도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두 절차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사정, 거래관계에서의 의존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거래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위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Q.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 규모가 작은데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무관하게 거래상 지위나 부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중소사업자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평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나 처분서,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준비해 부평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사안의 성격과 대응 가능한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다르므로 처분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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