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필요하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준비할 자료와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임금·퇴직금 청구의 법적 근거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별도의 법률로 지급 의무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밀려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임금
정기지급 원칙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 원칙을 어기고 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체불이 됩니다. 상여금, 수당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되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이는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퇴직 이후 미지급된 금액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연봉제라도 체불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을 따져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지급기한과 소멸시효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실제로 못 받은 돈이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진정이나 소송 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효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
각 임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했던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각각 별도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여러 달치 임금이 밀려 있다면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시효가 먼저 완성되므로,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진정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등 확실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각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 오랫동안 방치했던 체불금이 있다면 남은 시효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형사처벌과 근로감독관 진정의 실익
임금 체불은 민사상 채무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를 압박하는 실무적 수단으로 근로감독관 진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사업주에게 실질적 압박이 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이 실무상 첫 단계인 이유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자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어 이후 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나아가 형사고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청구는 별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는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 청구 절차
1
체불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등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와 조정이 이루어져 자진 지급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진정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 등에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명령을 받습니다. 사업주 자산이 확인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아냅니다.
5
형사고소 병행 검토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부평 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와 상담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절차의 순서와 병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 청구 비용 구조
상담료 체불된 임금·퇴직금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 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 초기 상담에서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 진정 대리,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진행하는 절차의 수와 난이도,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액 사건은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가능성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고 소액체당금 대상에 해당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비 진정 접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신청 등에 드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크리스트
1️⃣ 임금 체불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이 일치하나요?
야근·주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반영됐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 전제와 다른가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다가 끊겼나요?
2️⃣ 퇴직금 청구 전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입금됐나요?
재직 중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근무기간이 일치하나요?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3️⃣ 시효 및 증거 확인
가장 오래된 체불 항목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나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나요?
동료 근로자도 같은 체불을 겪고 있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4️⃣ 진정·소송 진행 판단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인가요?
고용노동청 진정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사업주 명의 자산(부동산, 예금 등)을 파악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임금·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사업주가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의 사정과 무관하게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회사 자산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포괄임금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된 고정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고용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뭘 먼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진정을 먼저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한 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순서가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해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는 소액체당금 신청과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요건이 맞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사업주 개인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된 금액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재직 중 임금 체불에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혼자 진정을 넣었는데 진행이 더디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간단한 사안은 근로자 본인이 진정을 넣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금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부평 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