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이후에는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사 결과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신고 전 준비, 신고 과정의 실수, 신고 후 세무조사와 불복까지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안내합니다.
조세 · 상속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 상속세 절세전략 - 공제와 재산평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므로, 어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신고 전에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를 정리해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몫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와 향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1차·2차 상속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평가와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후 과세처분 규모를 좌우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특징
상속세는 신고기한 이후 통상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범위가 상속개시 전 계좌 흐름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전증여 여부, 명의신탁 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 처분·인출이 있는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
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거래 경위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으면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으로 이어지고, 이후 불복절차에서 다시 다투게 되므로 조사 단계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상속세 | 과세처분 불복 절차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가 추징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별로 청구기간과 판단기관이 다르므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과세처분이 있기 전 단계에서 과세할 내용의 적법성을 미리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다투면 과세처분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세 관련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상속세 | 신고 단계의 흔한 실수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재산평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후 실수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소신고와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해당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는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신고 후 세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내 일정 시점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상속세 | 상담부터 신고, 불복까지의 흐름
1
상담 및 재산·상속인 파악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 관계, 사전증여 내역 등을 확인해 적용 가능한 공제와 예상 세액을 검토합니다.
2
재산평가 및 절세전략 수립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파악하고,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절세방안을 설계합니다.
3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4
세무조사 대응 신고 이후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면 자금출처 소명, 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검토 등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기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상속세 | 상속세 자문·불복 비용 구조
신고 자문료 상속재산 규모, 재산 종류(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의 복잡성, 적용 검토가 필요한 공제 항목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수임료 조사 진행 기간, 소명이 필요한 쟁점 수, 조사 범위(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비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세무사·회계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상속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확인사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파악했나요?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있어 배우자상속공제 검토가 필요한가요?
가업승계·비상장주식 등 별도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나요?
2️⃣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통보서에 조사 범위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상속개시 전 1~2년간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나요?
인출·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 불복기한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택할지 검토했나요?
가산세가 부정행위형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했나요?
경정청구 대상(과다신고)인지 수정신고 대상(과소신고)인지 구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후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해 통지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무조건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며, 최소 5억원은 인정되지만 최대 30억원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그에 상응할 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몫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Q.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다르며,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사전증여·계좌 흐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서에 명시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처분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Q.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정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세무조사에서 주요 확인 대상이 되므로 용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업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가업 유지,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불복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A.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Q. 상속세 문제로 부산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산 상속세변호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상속세 신고 전 절세전략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불복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관할과 무관하게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생전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계획할 때는 상속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을 분리해서 판단하면 예상과 다른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