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방식은 회사의 실제 수익력이나 자산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관청이 산정한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산정 근거를 하나씩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이 비정상적이었거나 자산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회사라면 평가액 재검토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가업승계 · 사전증여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구조와 함정
비상장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대2 또는 2대3으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해야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원칙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은 2와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일시적 손익 변동이 컸던 해가 포함되면 실제 기업가치보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하한과 결손법인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결손이 계속된 법인이나 설립 초기 법인은 순손익가치 산정 자체가 왜곡되기 쉽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런 회사는 순자산가치 위주 평가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부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 규모와 업종을 먼저 확인해 할증평가 자체가 잘못 적용됐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의 대응
신고 전이라면 평가 근거자료를 재구성하고, 이미 과세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을 통해 산정 과정의 오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와 시가 주장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가 평가기간 내에 있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시가가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유사 거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손익액 산정의 오류 다투기
일시적·비반복적 손익(자산처분이익, 보험금 등)이 순손익액 계산에 그대로 포함돼 평가액을 왜곡시켰다면, 해당 항목의 성격을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조해 특이 항목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청구
이미 신고·납부했더라도 평가방법이나 산정 오류를 발견하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부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두면 심판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 경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가치평가심의위원회 활용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충적평가방법 대신 다른 평가방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납세자는 보충적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신청은 법정신고기한 등 일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활용 가능성과 한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체평가는 인정 사례가 제한적이지만, 회사의 특수한 사업구조나 일시적 손익 왜곡이 뚜렷한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 제출자료의 논리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세무 자료를 충분히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재무자료 및 평가내역 검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기존 평가내역을 받아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과정에 오류나 왜곡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가 인정 가능성 검토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대응 방향 결정 신고 전 단계라면 평가방법 선택과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여부를, 이미 과세된 단계라면 경정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청구서·의견서 작성 및 제출 쟁점별 계산근거와 관련 판례·유사사례를 정리해 경정청구서나 심판청구서,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5
심리 대응 및 결과 확인 과세관청 또는 조세심판원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고,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불복(행정소송 등)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 구조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와 쟁점 분석에 소요되는 자문료는 검토 대상 자료의 범위(사업연도 수, 계열사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경정청구·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실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 결과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비율은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회계법인 검토의견서 발급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특이 손익(자산처분이익, 보험금 등)이 있었나요?
회사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나 결손법인에 해당하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유사 거래가 있었나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회사인가요?
2️⃣ 이미 과세된 경우 불복 검토
신고·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평가액 산정 시 순손익액에 일시적 항목이 그대로 반영됐나요?
과세관청의 평가방법 적용에 시행령상 예외 규정이 누락됐나요?
조세심판청구나 경정청구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3️⃣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검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치가 실제 기업가치와 크게 차이 나나요?
회사의 사업구조나 자산구성에 특수한 사정이 있나요?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평가는 왜 시장가격으로 하지 않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다만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로 먼저 적용됩니다.
Q.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자본화율로 나눈 값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두 값을 원칙적으로 3대2 비율로 가중평균해 최종 평가액을 정합니다.
Q. 이미 낸 증여세·상속세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평가방법이나 산정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결손이 계속된 회사 주식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요?
A. 순손익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순손익가치를 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결손 상태가 계속된 회사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 규모와 매출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평가받나요?
A. 평가심의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심의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청한다고 항상 다른 평가방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회사의 특수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논리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가업승계 목적의 사전증여도 평가방법이 같나요?
A.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되지만, 가업승계 특례 등 별도의 세액 특례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요건과 평가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산 지역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A. 지역과 무관하게 평가방법 검증 절차는 동일하지만, 지방 소재 비상장기업은 유사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오류 검증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부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재무자료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유리한가요?
A.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사전에 예상 평가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 평가방법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최초 신고 시 적용한 평가방법이나 순손익액 산정 근거를 재검토해 세액을 재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정 오류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