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법인(또는 개인)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나 출자자·사업양수인 등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그러나 주식을 명의상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요건 충족 여부, 지분·경영관여 정도, 체납액 산정의 적정성을 각각 따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 국세징수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나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률에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그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실제로 분배받은 재산이 없거나 소액이라면 그 범위를 넘어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무한책임사원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완납할 수 없을 때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무한책임사원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드물지만 체납세액 확정 시점과 사원 지위 보유 기간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0%를 초과하며,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제4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인 법인이 거꾸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순환출자·계열사 구조에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제5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책임집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재산가액 산정과 양수 시점 이전 체납분인지가 쟁점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
지분 비율표상 50%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점주주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주, 실질적 경영 불참 등 사실관계를 통해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지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실질적 권리행사' 판단
과점주주 지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입니다. 법원과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출발점으로 보되, 실제 경영관여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지분율 산정의 함정 - 친족·특수관계인 합산
과점주주 여부는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가족 명의로 분산된 지분이라도 합산 대상이 되는지,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주주 주장의 소명 방법
형식상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다르고,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흐름, 주주총회 참석 여부, 실제 경영보고 수령 여부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영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
대표이사·이사 등 임원 등재 여부, 법인 인감 관리, 자금 집행 결재권, 급여 수령 여부 등이 실질적 경영관여를 보여주는 간접사실로 활용됩니다. 지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과점주주 지정의 요건인 '실질적 권리행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출자자·임원의 책임 범위와 징수 절차 다투기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와 징수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체납세액 산정 시점, 지분율 산정 기준일, 통지 절차의 하자 여부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 - 지분비율 한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체납법인의 전체 체납액이 아니라 본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부담해야 하므로, 산정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율 산정 기준일 다툼
과점주주 여부와 지분비율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시점이 그 기준일 전후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양도일자·명의개서일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통지 절차상 하자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별도의 납부통지서로 이루어지며, 통지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먼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통지서에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7장 불복 관련 규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통지를 받은 후 어떻게 진행되나
1
통지서·근거자료 확인 지정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 체납액 산정 내역, 지분율 산정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정관, 배당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사실관계·경영관여 정도 소명자료 수집 명의신탁 여부, 실제 경영관여 정도, 자금 흐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계좌내역, 이사회 회의록, 인감 관리 내역 등)를 수집해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3
불복 절차 선택 및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청구기간 내 제기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
4
심리 및 결정 과세관청 또는 조세심판원이 지분율 산정,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체납처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심리해 지정을 유지·취소·변경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5
행정소송 검토 불복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경우 지분 관계, 경영관여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정리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및 사건 검토 비용 지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체납액 규모, 지분관계의 복잡도(가족·계열사 관계 포함 여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소명해야 할 지분·경영관여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추가 비용 불복 절차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심급별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지정 취소나 책임 범위 축소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등기부·주주명부 등 자료 발급, 감정·회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서 확인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국세기본법 제39조 등)이 실제 내 지위와 일치하나요?
체납액 산정 내역과 지분비율 계산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지분율 산정 기준일이 내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맞나요?
주된 납세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나요?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소명
주주명부상 지분이 실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가요, 명의만 빌려준 것인가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했을 때 실제로 50%를 초과하나요?
주주총회·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회사 인감 관리, 자금 집행 결재권 등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적이 있나요?
3️⃣ 불복 절차 준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청구기간을 계산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명의신탁이나 경영 미참여를 뒷받침할 자료(계좌내역, 회의록 등)를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량 지분만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합산으로도 50%를 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Q.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지분율이 50%를 초과해도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과점주주 지정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 배당 미수령, 의결권 미행사, 회사 업무 미개입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분산된 주식도 제 지분으로 합산되나요?
A.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본인 지분과 합산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체납세액을 완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과점주주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실제로 분배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Q. 지정통지를 받고 얼마 안에 다퉈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는 각각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불복 관련 규정).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방세 체납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적용되나요?
A.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등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관할 기관과 불복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세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나요?
A. 대표이사 등재 여부는 실질적 경영관여를 판단하는 간접사실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과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제2차납세의무로 책임지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 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부담하도록 산정되었다면 그 산정 근거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일 이전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이후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제2차납세의무 사건을 다룰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제2차납세의무 사건은 지분관계, 회계자료, 경영관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조세 사건이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통지서와 지분관계 자료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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