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받으면 시가를 알기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산식은 일률적인 기준이라 회사의 특수한 사정—결손, 자산 재평가 누락, 비영업용 부동산 과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조세심판·행정소송을 통해 평가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천안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각 단계에서 어떤 기준이 쓰이는지 알아야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보입니다.
1단계
시가 확인 우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매매·경매·공매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순자산가치 산정
직전 사업연도 말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로 조정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영업용 부동산, 최근 취득한 자산의 시가 재평가, 가지급금·미수금 처리 방식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3단계
순손익가치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일시적 특별이익·특별손실이 포함되면 실제 수익력과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4단계
가중평균과 최소값 제한
일반 법인은 순자산가치 2, 순손익가치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비율이 달라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결손법인·신설법인 등 예외
최근 3개 사업연도 계속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의 상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잘못된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다투는 지점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한 값입니다. 세무서가 기계적으로 적용한 값과 실제 자산 상태가 다르면 이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의 시가 재평가
회사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가액 그대로 두면 실제 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정가액이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해 재산정하면 순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가지급금·대여금의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도 자산으로 그대로 잡혀 있으면 순자산가치가 부풀려집니다.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은 감액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누락·과대
순자산가치 산정 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해 가산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사의 초과수익력이 크지 않은데 영업권이 과다하게 계상되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다투는 지점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요인이 섞여 있으면 회사의 통상적 수익력과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일시적 특별손익의 제외
자산 처분이익, 보험금, 화재손실 같은 일회성 항목이 순손익액에 그대로 포함되면 왜곡이 생깁니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만으로 재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최근 사업연도 실적 급변
직전 3년 중 특정 연도의 매출이나 이익이 급격히 변동했다면, 그 원인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가중평균 결과의 대표성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실적 급락도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평가액 활용
일정 요건에서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순손익가치 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법정 산식과 실제 수익력의 괴리가 클 때 검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거래 사례 입증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쓰는 보충적 수단입니다. 시가에 준하는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값을 우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간 매매·경매·공매 사례
평가기간 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거래의 진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 상장법인 비교
업종·규모가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의 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액 조정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나 산정 방식을 조정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평가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매사례가 있어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거래일자와 평가기준일의 간격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 절차 종결까지
1
평가 근거자료 검토 재무제표, 자산 내역, 기존 신고서와 세무서 산정 근거를 받아 어느 단계에서 오류나 다툴 여지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2
대안 평가액 산출 감정평가, 회계 재검토, 유사사례 조사를 통해 보충적평가방법과 다른 대안 가액을 산출하고 근거를 정리합니다.
3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신청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 고지 전 단계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조정 여지를 먼저 탐색합니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미 고지된 세액이라면 관할 세무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행정소송 진행 심판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평가액과 세액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문·불복 절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와 대안 가액 산출 자문은 검토해야 할 자산·회계 자료의 범위와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위임할 때는 청구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를 고려해 책정됩니다.
성공보수 불복 절차 결과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감정·회계 실비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재평가나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신고 전 확인사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내 매매·경매 사례가 있나요?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계속 결손 상태인가요?
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신설법인인가요?
회사 보유 자산 중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이 취득가액 그대로 반영되어 있나요?
2️⃣ 이미 고지된 세액을 다툴 때
과세전 적부심사 통지를 받았나요, 아니면 이미 고지서가 나왔나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세무서가 적용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근거자료를 받아보셨나요?
가지급금, 특별손익 항목이 산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나요?
3️⃣ 대안 평가액을 준비할 때
감정평가나 회계 재검토를 받을 만한 자산이 있나요?
유사 업종 상장법인 비교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영업권 평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평가기간 내 매매·경매 등 시가로 볼 거래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이때 법이 정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가액을 정하도록 한 것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
Q. 세무서가 산정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자산 재평가 누락, 가지급금 처리,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일시적 특별손익 반영 여부 등을 재검토해 대안 가액을 제시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결손법인이나 신설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나요?
A. 아닙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계속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예외에 해당하는데도 일반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그 가액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과의 시점 근접성, 감정의 합리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보충적평가방법의 결과가 실제와 괴리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은 신청 요건과 시기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 고지 전 단계에서 보충적평가방법의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의 신청 가능 여부는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순자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도 자산가액에 전액 포함되면 순자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회수불능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일시적 이익도 그대로 반영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지만, 자산처분이익이나 보험금 등 일시적 특별손익은 통상적 수익력을 왜곡할 수 있어 그 처리 방식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절차로 각각 별도의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천안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천안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자료와 세무서 산정 근거를 검토받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권 평가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업권은 순자산가치 산정 시 일정 요건에서 별도로 평가해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사의 초과수익력이 실제로 크지 않다면 해당 요건 충족 여부와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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