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 대표적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출자자, 사업양수인이 대상이 되는데,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실제 지분율이나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만 걸려 있는 경우에도 통지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투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를 소명해 책임범위를 줄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세 · 과점주주관련법: 국세기본법제2차납세의무출자자 책임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유형별로 지정 요건이 다릅니다. 본세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다음 대상자별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명목상 주주명부에만 이름이 올라 있고 실제 지분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39조 제2호
무한책임사원과의 구분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세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점주주와는 책임의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에 한정된 책임을 지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이러한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회사 형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낼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출자자를 대신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비상장법인이면서 출자자가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등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안이 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범위와 시점, 양수한 재산가액 산정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으면 본세 자체가 이미 확정되어 있더라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권리행사 실질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통지서에 적힌 지분율과 실제 주식 소유·의결권 행사 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과점주주 요건의 핵심은 '주식의 50% 초과 소유'와 '실질적 권리행사'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명부상 지분율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의 구분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했을 때 50%를 초과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명의신탁이나 가족 간 명의차용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범위
과점주주 판단은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이루어집니다. 합산 대상 관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지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통지서상 지분율 산정 시점
과점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을 이미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통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 기준 지분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실질적 권리행사, 어떻게 소명하나
판례는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경영관여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참석 내역, 결의서 서명 여부 등은 실제 경영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회사 등기부, 급여 지급 내역, 업무용 이메일 등 간접적인 자료로 소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 취득 경위와 대가 관계
지분을 무상으로 명의만 넘겨받았는지, 실제 자금을 출자하고 대가를 지급했는지도 실질주주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자금 출처, 계좌 이동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복 절차에서의 입증책임
과세관청의 지정통지에 불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의 범위는 지분비율로 한정되므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 한도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 등에 대해 자신의 소유주식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통지서에 적힌 부담액이 실제 지분율을 초과해 산정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세 확정 절차의 하자 여부
제2차납세의무는 본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성립하므로, 본세 부과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본세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제2차납세의무 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통지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나
1
지정통지서·본세 내역 확인 통지서에 적힌 본세 종목, 부과 시점, 지분율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본세 확정 여부와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지분관계·경영관여 자료 수집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자료, 자금 출처 자료 등을 모아 실질주주 여부와 경영관여 정도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3
불복 절차 선택 및 제기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기한 내에 제기합니다.
4
심리 및 소명자료 제출 과세관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지분관계, 경영관여 부존재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5
결정 및 후속 조치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후속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를 검토하거나, 인용된 부분에 대한 세액 정정을 확인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상담료 지정통지서 내용과 지분관계, 경영관여 정도를 파악하는 초기 상담 단계로,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의 단계와 쟁점 개수(과점주주 요건, 책임범위, 본세 하자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인용되어 감액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법인등기부·주주명부 등 자료 발급 비용, 세무사·회계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협업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본세 종목과 부과 시점을 확인했나요?
지정통지서상 지분율이 실제 소유 주식 비율과 일치하나요?
불복 기한(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본세 자체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불복 절차가 있나요?
2️⃣ 명의상 주주라고 생각된다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자금 출처가 본인 명의인가요?
이사회·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결의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회사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나요?
명의만 빌려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문자 등)가 있나요?
3️⃣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이 문제된다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같은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합산한 지분율이 실제로 50%를 초과하는지 재계산해보셨나요?
특수관계인의 지분 취득 경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업양수인으로 지정받았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일부 자산만 양수했는지 구분되나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인지 확인했나요?
양수한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식 소유관계와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분율이 30%인데도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본인 지분이 50% 이하라도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과 계산 근거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A.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지분을 정리하고 퇴사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국세의 성립 시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세 절차 모두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사안의 성격과 신속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 제기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저에게 먼저 고지서가 온 건가요?
A. 제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등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에 충당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도 다투어볼 사항입니다.
Q.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회사 세금 전체를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과점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법인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통지서에 적힌 부담액이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명의신탁이나 명의차용 관계였다는 사정을 계약서, 자금 출처, 실제 경영관여 부존재 등 자료로 소명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가 늦어질수록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Q. 본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제2차납세의무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A. 본세 확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세와 제2차납세의무는 별도의 처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천안에서 2차납세의무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지정통지서,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지분 취득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경영관여 소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상담 시 통지를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주시면 불복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Q.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등 관련 규정). 다만 구체적인 제소 요건과 기한은 어떤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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