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처리기간이 짧으며,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청구기간이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 · 불복절차관련법: 행정심판법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행정심판청구 | 행정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처분에 대해 어떤 순서로 다툴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심판 대상입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재량 판단인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어 취소소송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실무상 장점이 있습니다.
심판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아직 처분이 나지 않았는데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지에 따라 청구 취지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청구 | 처분의 효력을 우선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커질 수 있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실무상 쟁점
영업정지, 자격정지처럼 정지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지기간이 지나버리면 심판 자체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과 소명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심판청구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행정심판은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산점 확인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날, 공시송달된 경우의 효력발생일 등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지 절차 하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 청구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제6항). 처분서에 불복방법이 제대로 적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
1
처분서·통지서 검토 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사유, 청구기간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기간 도과 위험을 먼저 점검합니다.
2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해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3
집행정지 신청 검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뒤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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