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행정규제 법령입니다.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비방적 표시·광고가 금지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어떤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나요
표시광고법은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실무에서는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효능·성분·가격·원산지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문구가 '과장'인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 중요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아예 빠뜨린 경우가 문제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 상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와의 비교 광고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그 근거 자료의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당성 판단은 '오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광고 문구 자체보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표현이 사실인지 여부만큼,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짜는 출발점입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같은 법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 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만 실무상 형사고발은 시정명령 이력, 위반의 정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확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의2). 사안의 파급력이 크거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는 보통 서면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해 현장조사, 의견제출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요구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까지 임의로 제출하기보다, 요구된 항목에 한정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광고 표현의 객관적 근거 정리
효능·성능·비교 표시를 했다면 그 표현을 뒷받침할 시험 결과, 인증 자료, 통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자료가 있더라도 광고 시점 이전에 확보된 것인지, 표현과 일치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의견제출 및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가 사업자에게 통지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유형 해당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실무 대응의 핵심입니다. 청주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면 심의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갈래의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각각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기관이 재심사하는 절차라는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근거, 위반행위 해당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가 주요 다툼 대상이 됩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준용).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 계산을 처분서 수령일 기준으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조사통지·처분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제출 요구서, 심사보고서, 처분서 등을 검토해 쟁점이 되는 표시·광고 유형과 처분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근거자료 정리 문제된 광고 표현의 작성 경위, 근거 자료, 유통 경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조사 단계 또는 심의 단계에서 위반 유형 해당 여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처분 결과 검토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면 불복 여부와 방법(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당부를 다툽니다.
표시광고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자문료 조사 통지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방향 상담, 광고 표현 사전 검토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업무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수행 등 실제 사건 대리를 맡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 처분 규모(과징금 액수), 심급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과보수 과징금 감액이나 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자료 제출 요구서에 명시된 제출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문제된 광고물의 최초 게재일, 수정 이력, 매체별 노출 범위를 정리했나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하는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객관적 근거를 보관하고 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라면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 유형(제1호~제4호)이 무엇인지 특정했나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가 실제 매출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3️⃣ 처분을 이미 받은 사업자라면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계산했나요?
시정명령 공표 방식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했나요?
과징금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유예 제도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나 광고인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찬·대가관계 미표시 관행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표시 문구의 위치와 크기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다르게 처리되나요?
A. 표시광고법은 거짓의 표시·광고와 과장의 표시·광고를 모두 제1호에서 함께 금지하고 있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과징금 산정이나 고의성 판단에서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표시인지, 사실을 부풀린 정도인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광고를 내려야 하나요?
A. 법률상 조사 통지 자체만으로 광고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된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위반 기간이 늘어나 과징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즉시 내릴지, 표현을 수정해 유지할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만 모든 위반 사안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방안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해 확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신속한 사건 종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저희 광고를 신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광고 표현의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주 지역 사업자인데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조사와 심의는 대부분 서면과 화상·전화를 통해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출석이 요구되므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도 대응 자체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청주 표시광고법 변호사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면 원거리라는 이유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이 공개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표 방식과 범위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 공표명령의 필요성과 범위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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