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가 갈리고(제22조, 제23조), 같은 사안에서 소속기관의 징계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등 본인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제3자,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도 각각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등 · 민간인 공동대응
부정청탁금지법 | 누가, 어떤 행위로 책임을 지는가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자(공직자등)와 부정청탁을 한 사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5조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
인가·허가, 채용·승진, 수사·재판, 계약 체결 등 15개 유형의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청탁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제5조 제1항). 다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제5조 제2항).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이를 어기고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제2호).
제8조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 제1항). 이를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9조
신고 및 반환 의무
공직자등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제9조). 자진신고·반환은 이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단계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형사처벌 대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그리고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2조).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과태료 대상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금품 수수, 제3자를 통하지 않은 단순 부정청탁,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제23조).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배우자·제3자를 통한 우회 제공도 규율 대상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등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자를 거쳐 우회적으로 청탁하거나 금품을 전달한 경우에도 각 단계의 관여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과태료, 징계는 어떻게 갈리나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도 금액과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징계가 별도로 진행되거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세 절차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갈림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2조 제1항). 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5항). 결국 실제로 오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형사와 행정 절차의 경계를 가릅니다.
징계 절차의 병행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소속기관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 진술과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지역 사건에서 확인할 점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인허가·계약·인사 관련 부정청탁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청주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함께 신고 경위와 조사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역할을 초기에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반복과 자기부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무엇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민원이나 건의와 부정청탁은 구분됩니다. 법령이 정한 15개 유형의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리를 요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2항). 형식적으로 청탁처럼 보이더라도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
본인이 직접 청탁하지 않고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자신을 위해 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으로 나뉩니다(제22조, 제23조). 청탁의 경로와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선물·식사·경조사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 전체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액 기준과 예외 사유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다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받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 판단과 합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제8조 제1항).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나누어 받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수 경위 전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사실관계 및 지위 확인 본인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청탁을 한 쪽인지 받은 쪽인지, 금품 제공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먼저 지위와 행위 경위를 정리합니다.
2
조사기관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수사, 소속기관 감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3
형사·행정 절차 분리 대응 형사처벌 대상 여부(제22조)와 과태료 대상 여부(제23조)를 구분해 각각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과태료 사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징계 절차 소명 소속기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형사·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소명 시점과 내용을 조율합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약식명령·기소, 과태료 결정, 징계처분 각각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이의신청,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형사·과태료·징계 중 어떤 절차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몇 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사건(수사·공판), 과태료 이의신청, 징계 소청 등 대응하는 절차의 개수와 사건 단계(수사 초기인지 기소 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 경과와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감정료, 각종 서류 발급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본인 확인사항
받은 금품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가?
그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했는가?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확인사항
청탁받은 내용이 법령이 정한 15개 직무 유형에 해당하는가?
청탁받은 대로 실제로 직무를 처리했는가, 거절했는가?
청탁이 제3자를 위한 것이었는가, 청탁자 본인을 위한 것이었는가?
청탁 거절 사실을 서면이나 기록으로 남겨두었는가?
3️⃣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확인사항
요구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 절차를 벗어난 것이었는가?
제공한 금품의 명목과 금액, 제공 경위를 정리해 두었는가?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면 그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4️⃣ 신고·조사 단계 확인사항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소속기관 중 어디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는가?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가?
징계 절차 통지를 함께 받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는데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가 먼저 갈립니다(제22조, 제23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A.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받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몰래 금품을 받았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 본인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 소재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인지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민간인인 저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그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3조). 청탁 내용이 법령이 정한 직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금품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제23조 제6항 등). 이의제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 별개로 소속기관이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 절차에서의 소명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제3자를 통해 청탁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직접 청탁하지 않고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면 청탁을 지시하거나 전달을 부탁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5조, 제22조·제23조). 청탁의 경로와 목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국민권익위 신고나 소속기관 감사, 수사기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별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진술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공직자등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이는 이후 처분 단계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제9조). 다만 신고 시점과 반환 여부, 경위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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