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내리는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페이지는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안내합니다.
행정 · 인허가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영업정지·영업취소
영업정지구제 |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처분 자체가 근거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
처분사유의 존부 확인
행정청이 적시한 위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는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경위나 적발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청은 위반 정도, 횟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할 재량을 갖습니다. 다만 그 재량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행사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가중·감경 사유의 적용
개별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위반 횟수나 자진 시정 여부에 따른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경 사유가 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소명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두 절차 모두 본안 사건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소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와 별도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늦어도 영업정지 개시일 이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정지기간이 이미 진행되어 신청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일부 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개별 법률). 어떤 처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제소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처분 통지서 검토 처분사유, 근거 법령, 처분의 효력발생일과 불복 방법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지서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2
집행정지 신청 준비 영업정지의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처분의 효력을 우선 멈추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를 정리해 심판청구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심리 및 의견 진술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이나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해 처분의 위법성과 감경 사유를 소명합니다.
5
재결·판결 및 후속 조치 인용·기각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감경되거나 유지됩니다. 기각된 경우 상급심 절차나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 여부,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별도 비용 본안 절차와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본안 착수금과 구분해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기간이 감경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서 확인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나요?
처분의 효력발생일(영업정지 개시일)이 언제인가요?
불복 방법과 청구기간이 통지서에 안내되어 있나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영업정지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직원 고용, 임대차 등 부수적 피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3️⃣ 불복 절차 선택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더 적합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에서 정한 효력발생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멈춥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비용과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안 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멈추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도 있나요?
A. 개별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횟수, 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른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가 아니라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영업허가취소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절차의 큰 틀은 동일합니다. 다만 취소 처분은 영업 자체를 종료시키는 더 무거운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심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처분사유서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어떻게 다투나요?
A.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영상, 진술서, 거래내역 등)를 확보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청주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소재지, 처분청의 위치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 통지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절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집행정지가 기각되더라도 본안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기각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먼저 진행되므로 조기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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