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부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집합투자업(펀드) 인허가와 영업행위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제443조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 과징금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대응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통신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 · 금융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요건과 입증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정보 수령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없이 우연히 정보를 접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 취득 경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은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단순한 활발한 거래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매매 목적과 반복성, 주문 패턴 분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며(자본시장법 제178조), 기존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형사처벌 요건보다 넓게 규제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와 보고 위반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보고(5% 룰)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시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5% 룰)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특별관계자 범위 산정, 보고기한 계산, 냉각기간(쿨링오프) 위반 여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부실기재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29조). 중요성 판단과 대표이사·담당임원의 고의·과실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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