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적 창작을 보호하는 법으로, 특허와 달리 등록 요건이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중심이라 심사·심판 실무가 상당히 세밀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33조). 출원 단계에서는 거절이유 대응이, 등록 후에는 타사 제품과의 침해 여부 판단과 무효심판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물품성·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특허심판원·특허법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거절, 어떤 사유로 거절되나요
디자인등록출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절사유를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3조 제1항
신규성 상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 출품이나 카탈로그 게재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 비용이성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모양 등을 결합하거나 변형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통상의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용이성을 판단하는데, 이 기준 적용이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제34조
부등록사유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2조
물품성·디자인 정의 미충족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 형상이거나 기능적으로만 결정되는 형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이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 경과와 인용된 선행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디자인보호법 |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등록 가능성
디자인은 발명보다 먼저 공개되기 쉬워서 신규성 상실이 흔한 거절사유입니다. 출원 전 전략을 세워두면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절차를 갖추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출원 시 또는 일정 기간 내 취지를 밝히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련디자인·한 벌 물품 디자인 활용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함께 출원해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35조), 세트로 사용되는 물품은 한 벌의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2조). 어떤 방식으로 출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침해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디자인권 침해분쟁의 핵심은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입니다. 형상 전체를 놓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유사판단의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성을 전제로 형상·모양·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유사한지로 판단하며, 요부(디자인에서 특징적인 부분)를 중심으로 대비합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 경과에서 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디자인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형사처벌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어(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민형사 병행 대응이 검토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된 디자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무효 가능성입니다. 등록 당시 간과된 선행디자인이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사유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심판 청구 시 등록 당시 심사에서 검토되지 않은 선행디자인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소송에 앞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정 실시형태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이는 소송 전 유사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실무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청주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 함께 심판·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건 분석 출원 경과, 등록디자인 도면, 상대방 제품 사진·도면 등 자료를 검토해 쟁점이 등록요건인지 침해판단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2
선행디자인·증거 조사 국내외 공지 자료, 카탈로그, 전시회 출품 기록 등 신규성·유사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3
심판·소송 서면 작성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서면을 작성합니다.
4
특허심판원·법원 절차 진행 구술심리, 준비서면 공방, 필요시 감정 절차 등을 거쳐 심결 또는 판결에 이릅니다.
5
불복 및 후속 대응 심결취소소송, 상고 등 불복절차와 함께 확정 이후 권리 활용 방안(라이선스, 추가 침해 대응)을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유형(출원 거절 대응,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과 심급,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 범위나 감정 필요 여부도 고려 요소입니다.
성공보수 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청구 인용 여부나 손해배상 인정액 등 결과 유형에 연동해 협의합니다.
실비 특허청·특허심판원 인지대, 감정료, 선행디자인 조사비, 도면 작성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출원 전 자가진단
내 디자인을 전시회·카탈로그·SNS 등에 이미 공개한 적이 있나요?
공개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유사한 변형 디자인이 여러 개 있어 관련디자인 출원이 필요한가요?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세트 출원을 고려해야 하나요?
2️⃣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디자인을 확인했나요?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여지가 있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남아있나요?
3️⃣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침해 주장을 받는 입장)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유효하게 등록된 것인지 확인했나요?
등록 당시 검토되지 않은 선행디자인 자료가 있나요?
내 제품이 상대방 디자인의 요부와 실제로 유사한지 검토했나요?
4️⃣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대비할 자료를 확보했나요?
침해로 인한 손해 규모를 산정할 자료(매출, 판매수량 등)가 있나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허는 기술적 사상(발명)을 보호하고, 디자인은 물품의 미감을 일으키는 형상·모양·색채를 보호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심사 기준도 신규성·진보성이 아니라 신규성·창작 비용이성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내 디자인을 SNS에 올렸는데 이후 출원해도 되나요?
A.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공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타인이 제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으로 침해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을 제기하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Q. 디자인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내 제품과의 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비유사성을 주장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기본디자인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글자체(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는 글자체가 포함되어 등록 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만 글자체 디자인은 통상의 물품 디자인과 심사·권리범위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기간은 결정서와 절차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디자인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단순히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청주에서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등록거절 대응,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 관할 사건이라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초기 상담과 자료 정리는 청주 디자인보호법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뒤 심판·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침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민사상 금지·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고의성, 침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