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만으로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영업정지 · 면허취소 대응
집행정지 | 법원이 보는 네 가지 요건
집행정지는 신청 이유만으로 인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직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통상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금전으로 배상되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그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신용이나 거래처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요건이 적극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긴급한 필요
본안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발생일과 집행 개시 시점,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의 소명 책임은 행정청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례이지만, 신청인도 처분을 멈춰도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 신청해야 하는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청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 속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 신청이 원칙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했다면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발생일 전에 준비할 것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통상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시행일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이의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경우의 한계
정지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향후 유사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 인용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유지되는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추지만,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지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효력 범위
집행정지 결정은 통상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갖도록 주문에 기재됩니다. 결정 이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행정청이나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4조).
본안 패소 시의 문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처분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남은 기간만큼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버는 절차이지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즉시항고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용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다만 즉시항고 자체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당연히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 처분 시행일 전 소명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라, 처분서 수령 후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진단서·매출자료·거래내역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는지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시행일이 임박했다면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처분서 검토 및 쟁점 파악 처분사유서, 근거 법령,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확인해 집행정지 요건 충족 가능성과 본안소송 승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2
본안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 심문 및 소명자료 보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습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 소명자료나 의견서를 보완하게 됩니다.
4
집행정지 결정 및 처분 효력 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5
본안소송 진행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어 최종 결론을 받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 구조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신청만 우선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안의 시급성, 소명자료의 양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소송 결과를 구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시 각 단계별 성공 기준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심문기일 출석, 자료 수집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병행 비용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와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 절차 수와 그에 따른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체크리스트
1️⃣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효력발생일)을 확인했나요?
정지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나 거래처 이탈 등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처분사유서에 기재된 위반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갈지 결정했나요?
2️⃣ 면허·인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로 인해 생계나 사업 존속이 곤란해지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동종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취소 처분의 근거 법령과 재량 기준(고시·지침 등)을 확보했나요?
3️⃣ 이미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경우
처분 시행일까지 법원 심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매출자료, 진단서 등)를 지금 확보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제기할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정리했나요?
4️⃣ 집행정지 결정 이후를 준비하는 경우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시까지의 임시조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나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했나요?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신청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처분 시행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처분의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고, 행정심판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행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어느 절차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되면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시행일부터 집행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즉시항고 자체가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Q.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A.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뿐 아니라 거래처 이탈, 신용 실추, 재개업의 사실상 곤란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시급성과 법원의 심문 진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분 시행일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를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기도 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본안소송에서 지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되어 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남은 기간만큼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절차이지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Q. 과징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요?
A. 과징금은 금전 납부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충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와 신청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집행정지 사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처분청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처분서를 받은 즉시 자료를 정리해 청주 집행정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시행일 전에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상 상담이나 서면 검토로도 초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신청 취지와 이유, 본안소송 계속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소명자료, 긴급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처분사유서와 근거 법령, 재량 기준을 함께 첨부해 처분의 위법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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