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특허법 제94조),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내 권리를 남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침해소송', 상대 권리를 무효화하려는 '무효심판', 그리고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등록이 거절된 데 대한 '거절결정 불복'입니다. 각 절차는 관할과 판단기관, 대응기한이 다르므로 사안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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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판단과 대응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청구항 해석과 실시 범위 확인이 핵심입니다.
청구항 해석과 문언침해·균등침해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허법 제97조). 상대 제품이 청구항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면 균등침해로 다투어질 수 있어, 청구항 문언과 명세서 전체 취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경고장은 소송을 예고하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대응 시 침해 인식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범위(고의·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나 선행기술 조사를 거쳐 답변 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과 실시료 상당액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의 이익액,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상실분, 또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규정도 활용됩니다(특허법 제128조 제7항).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전략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흔히 쓰는 방어 전략이 상대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것입니다.
무효사유와 청구인 자격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등록된 경우 등 특허법 제133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피고가 방어 목적으로 별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침해소송 절차 내 권리범위확인·무효 항변
무효심판을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침해소송 진행 중 법원이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어(대법원 판례 법리, 이른바 '무효 항변') 심판과 소송을 병행하거나 소송 내에서 항변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으로의 이어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186조), 이 소송에서도 청구항 해석과 선행기술 대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 심판·소송 제기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되어 도과 시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의견제출이나 불복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보정서 제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 이 단계에서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의견서로 진보성·신규성을 다투는 것이 첫 방어선이 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도 동일한 구조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실용신안법 관련 준용 규정).
⚠ 불복심판 청구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기간 도과 시 원칙적으로 출원이 확정적으로 거절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건 분류 경고장, 심사결과통지서, 특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침해·무효·거절불복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선행기술·청구항 조사 특허청 및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청구항 구성요소를 분해해 침해 또는 무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서면 작성 및 제출 사안에 따라 답변서, 무효심판청구서, 의견서·보정서, 소장 등을 작성해 특허청·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심리 및 구술심리 대응 심판·소송 절차에서는 서면공방과 함께 구술심리(변론) 기일이 열릴 수 있으며,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심결·판결 및 후속 대응 심결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심결취소소송, 상고 등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나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 유형(침해소송, 무효심판, 거절불복심판)과 심급, 기술 분야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행기술조사·청구항 분석에 소요되는 작업량이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승소·인용 여부와 손해배상 인용액 등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전문가 비용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기술감정이나 특허법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수수료 심판청구료, 출원료 등 관납료는 법정 금액대로 별도 납부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은 쪽
경고장에 특정된 특허번호와 청구항 번호를 확인했나요?
내 제품이 청구항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는지 대조해봤나요?
상대 특허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해봤나요?
경고장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고의성 인정 등)을 검토했나요?
2️⃣ 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하는 쪽
상대 제품·서비스가 내 청구항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실시료 상당액이나 손해액 산정 근거(매출자료 등)를 확보했나요?
내 특허가 무효심판으로 공격받을 만한 약점(선행기술)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3️⃣ 특허청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신규성·진보성 등)를 정확히 이해했나요?
청구항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불복심판 청구기간(3개월)이 얼마나 남았나요?
4️⃣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쪽
청구인 자격(이해관계인 여부)이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상대 특허의 등록 전 선행기술 자료를 특허공보·논문 등에서 확보했나요?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특허는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답변 의무는 없지만, 무대응이 침해 인식(고의·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후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대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침해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 수량에 따른 손실, 실시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해집니다.
Q. 심결취소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A.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직무발명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A.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를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관련 규정). 다만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특허권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권은 존속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주에서 특허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A. 특허심판·특허법원 사건은 전국 관할이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 초기 서류 검토와 전략 수립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주 특허/실용신안 변호사를 통해 사건 단계별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Q.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무엇인가요?
A. 본안소송 확정 전에 침해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법원이 인용합니다. 사안의 긴급성이 클 때 본안소송과 함께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Q.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네, 등록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해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등록됐다고 해서 권리가 영구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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