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는 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거나 형사판결을 전제로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과 청문 대응이 가능하고,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유마다 재량 폭과 입증책임의 소재가 달라 초기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행정 · 의료관련법: 의료법청문·행정심판·행정소송
의사면허정지/취소 |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의료법은 자격정지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사유라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66조 제1항
자격정지 사유 - 진료기록 부실기재·거짓 진단서 등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태만히 작성한 경우, 학술대회 부정 등 의료관계 행정질서 위반이 포함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최장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내려지는데, 실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지 기간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면허취소 사유 - 결격사유 발생
정신질환, 마약중독,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치료나 회복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재교부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
면허취소 사유 -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이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정지기간 산정의 착오나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는 취소 처분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제3호
면허취소 사유 - 금고 이상 형 확정 등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조).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벌금형·집행유예 등 처분 결과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66조의2
리베이트 수수 - 자격정지와 별도의 형사처벌 병과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3조의5). 수수 경위, 금액, 반복성이 정지 기간 산정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재량행위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는 대부분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처분입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지 기간이 과도하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 일부만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의견제출과 청문
행정청은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에 앞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그 기한 내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처분 강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청문이 필요한 경우
면허취소처럼 자격이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청문 통지 여부와 진행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정리
초범 여부, 위반행위 이후의 재발방지 조치, 환자에게 미친 실질적 피해 정도, 형사절차 결과 등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청주 의사면허정지/취소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면 청문 이후 처분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진료 중단으로 인한 병원 운영 차질, 환자 진료 연속성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본안 승소가능성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전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처분 사유의 다툼 여지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하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처분청의 재량 판단을 다시 받아볼 실익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의사면허정지/취소 | 취소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쟁점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처분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라는 처분 자체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동종 사안에서의 처분 사례, 위반행위의 경위와 결과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결과의 관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는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처분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에 그치거나 무죄·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취소 처분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므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재교부 가능 시기
취소된 면허는 결격사유가 없어지거나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면 재교부받을 수 있는데,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지, 재교부 신청 시점을 기다릴지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1
처분 통지서·청문 통지 검토 사전통지서, 청문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기존 진료기록·형사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을 확인합니다.
2
의견제출·청문 대응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합니다. 이 단계 대응 결과가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처분 통지 후 집행정지 신청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확정 통지되면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진행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 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툽니다.
5
판결·재교부 절차 검토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 해소 후 면허 재교부 절차를 검토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처분 단계와 절차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의견제출·청문 대응만 진행하는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진행 단계가 늘어날수록 별도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소송과 별도의 신청 절차이므로 통상 별도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절차라 착수 시점이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정지기간 단축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청문 단계 자가진단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확인하셨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나요?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여부를 결정하셨나요?
정상참작을 뒷받침할 자료(재발방지 조치, 진료경위 등)를 정리하셨나요?
2️⃣ 처분 확정 후 자가진단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분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확인하셨나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셨나요?
3️⃣ 취소소송 준비 자가진단
동종 사안에서의 처분 수위를 참고 자료로 정리하셨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처분의 절차적 하자(청문 누락 등) 여부를 점검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대응 범위는 다르므로 통지서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도 청문 절차가 반드시 있나요?
A. 자격이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리베이트 수수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사유가 겹치는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자격정지 처분이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는 형사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두 절차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결과와 별개이므로 이후 본안에서 패소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나요?
A.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되기도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재교부 가능 시점은 취소 사유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자격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정지 기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동종 사안에서의 처분 수준, 위반행위의 경위와 결과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지방에서도 행정소송 대응이 가능한가요?
A.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진행되며, 청주 의사면허정지/취소 변호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절차 준비와 서면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 대응이나 집행정지 신청처럼 시급한 절차는 지역과 관계없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Q.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A. 부실기재의 경위, 고의성 여부, 환자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 등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