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되고(약관규제법 제6조),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항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관 작성·개정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야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항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행정 · 소비자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법 | 어떤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되는가
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과 개별 무효사유를 함께 두고 있어서, 문제되는 조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일반조항 - 신의성실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무효사유 - 면책·손해배상 조항 등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제7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제9조) 등은 개별적으로 무효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개별조항 위반 여부부터 검토한 뒤 일반조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합니다.
무효의 효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조항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사업자는 무효 조항 하나 때문에 계약 전체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조항을 분리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는가
약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시의무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온라인 계약에서는 팝업·체크박스 등으로 약관을 확인하게 한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중요내용 설명의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지는 고객의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로 판단됩니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표준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거래에서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서화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와 시정조치
불공정약관 여부는 법원 소송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절차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직권조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사업자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과 자료 제출 기회를 활용해 조항의 취지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시정조치와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심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신규 약관 도입 전 표준약관과의 비교 검토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약관·계약서 현황 검토 현재 사용 중인 약관, 관련 계약서, 문제가 된 구체적 조항이나 분쟁 경위 자료를 받아 검토합니다.
2
쟁점 조항 분석 문제되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개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는지를 조문별로 분석합니다.
3
수정안 또는 대응방향 제시 약관 신설·개정 자문이면 수정 문안을, 이미 분쟁이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면 소명자료 구성과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4
공정위 대응 또는 소송 수행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조사 대응, 또는 약관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결과 반영 및 후속관리 시정조치나 판결 결과를 반영해 약관을 재정비하고,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점검 체계를 함께 안내합니다.
약관규제법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약관 신설·개정 검토, 특정 조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약관 무효 확인 소송 등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사안의 난이도와 쟁점 수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자료 열람·복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체크리스트
1️⃣ 약관 작성·개정 전 자가진단
새로 만드는 조항이 고객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는 않나요?
면책조항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계약 해지나 해제 조건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동종 업종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비교 검토를 해봤나요?
2️⃣ 약관 고지 절차 점검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약관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온라인 계약이라면 팝업이나 체크박스 등으로 확인 기록이 남나요?
중요한 조항에 대해 별도로 설명한 기록이나 안내 자료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조사 대상 조항이 어느 조문에 근거해 문제되는지 확인했나요?
의견 제출·소명 기한을 놓치지 않았나요?
해당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나요?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 다툴지 방향을 정했나요?
4️⃣ 소비자·고객 입장에서 다투고 싶을 때
문제되는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그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정리되나요?
동일한 조항으로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봤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지 민사소송으로 다툴지 고민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규제법은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나요?
A.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에 적용됩니다(약관규제법 제2조).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만든 일반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는 문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약관에 서명했는데도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서명이나 동의를 했더라도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었거나 개별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9조). 서명 여부와 별개로 조항 내용 자체의 공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Q.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 조항 자체가 당연히 무효라는 의미와는 결이 다릅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자가 그 조항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Q.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면 안전한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불공정약관 판단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만, 업종이나 거래 특성에 맞지 않게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오히려 다른 조항과 충돌하거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시정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곧바로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명 기한 내에 해당 조항이 필요한 이유와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시정조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약관 무효를 다투려면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으로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는 방법이 함께 존재합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분쟁의 성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체결된 계약의 약관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기존 계약에 적용된 약관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면 그 변경 절차와 고객에 대한 고지 방법 자체가 다시 약관규제법의 명시·설명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시점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약관 관련 자문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오히려 분쟁이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약관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청주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사전에 조항을 점검해두면 이후 분쟁 발생 시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우선 문제되는 조항과 이를 근거로 발생한 불이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어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청주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약관규제법 위반과 관련 업종 특별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나요?
A.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할부거래법 등 개별 업종 규제와 약관규제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