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M&A는 매도인(창업자·초기투자자)과 매수인(전략적 투자자·상장기업) 양쪽 모두를 자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중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책임범위, 임직원 승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발견되는 미공시 부채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는 계약금액 조정(가격조정조항)이나 진술 및 보장 위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10, 민법 제390조). 계약서 문구 하나가 종결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주식양수도 · 영업양수도 · 합병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어떤 구조로 진행할까요
같은 '인수'라도 법적 형식에 따라 과세 방식, 승계되는 채무 범위,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가 달라집니다. 거래 초기에 목적(지분 전체 인수인지,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인지)에 맞는 구조를 정하는 것이 협상 비용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주식양수도
회사 자체를 통째로 인수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
발행주식 전부 또는 경영권 지분
채무 승계
회사의 기존 채무·계약 그대로 승계
필요 절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주주명부 명의개서
과세 방식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허가·계약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장점이 있으나, 부외채무 등 우발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위험이 있어 실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자산만 선별 인수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
영업재산 일체(자산·인력·거래처)
채무 승계
약정한 범위 내에서만 승계 가능
필요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상법 제374조)
과세 방식
법인에 양도차익 과세
필요한 자산·부채만 선별해 인수할 수 있어 우발채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인허가·계약상 지위가 자동 승계되지 않아 상대방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합병
두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결합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채무 승계
포괄승계(선별 불가)
필요 절차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과세 방식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가능
절차가 무겁지만 스톡옵션·임직원 고용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규모 있는 스타트업 간 결합에 자주 쓰입니다(상법 제522조, 제530조의10).
스타트업M&A | 실사(Due Diligence)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스타트업은 재무제표가 정비되지 않았거나 초기 투자계약서에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놓친 리스크는 클로징 이후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오므로, 법률실사와 재무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
핵심 기술이 창업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외주 개발자와의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IP를 보유하고 있는지, 직무발명 보상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실사의 첫 확인 항목입니다.
우선주·전환사채 등 기존 투자계약 검토
초기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조건은 M&A 거래 구조 자체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계약서에 M&A 시 동의권이나 우선협상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협상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미공시 부채와 소송 리스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진행 중인 노무 관련 분쟁 등은 인수 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면책)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타트업M&A | 진술 및 보장, 가격조정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나요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은 실사에서 다 걸러내지 못한 위험을 사후적으로 분담하는 장치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진술 대상으로 삼고, 위반 시 배상 한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손해배상
매도인이 진술한 사항(재무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하자 없음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배상 청구 가능 기간과 상한(캡)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 설정이 실질적인 협상 지점이 됩니다.
에스크로·홀드백 활용
인수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에스크로)하거나 지급을 유보(홀드백)해, 클로징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배상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특히 창업자가 개인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이 장치가 사실상 유일한 배상 확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M&A | 임직원 스톡옵션과 고용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스타트업 M&A에서는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가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 처리 방식과 인수 후 근로조건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클로징 직후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정산 조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고,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40조의4). M&A로 회사가 소멸하거나 지배구조가 바뀌는 경우 미행사 스톡옵션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인수회사 주식으로 전환할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핵심인력 유지 계약(락업·리텐션)
매수인은 핵심 개발인력·경영진에게 일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리텐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인센티브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제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클로징 이후 정산 기한 확인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권이나 가격조정 정산금 청구권에는 계약서상 별도의 행사기간(통상 클로징 후 1~2년)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한 기산일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자문 개시부터 클로징까지
1
거래구조 검토 및 LOI/MOU 자문 인수 목적과 대상 회사 현황을 파악해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검토하고, 구속력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 의향서(LOI) 초안을 검토합니다.
본계약 협상 및 조항 설계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가격조정조항, 에스크로, 경업금지 조항 등을 실사 결과에 맞춰 설계하고 상대방과 조율합니다.
4
주주총회·이사회 등 사내 절차 이행 구조에 따라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처리 등 회사법상 절차를 진행합니다(상법 제374조, 제522조).
5
클로징 및 사후관리 대금지급과 주식·자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진술 및 보장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 착수금 거래규모, 실사 대상 범위(계약서·소송·지식재산권 등 검토 항목 수), 예상 협상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사만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와 계약서 작성까지 포함하는 경우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여부 거래 성사 여부에 연동한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문 성격상 시간 및 업무범위 기준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성사 시 별도 정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실비 등기·공증 비용, 외부 회계법인과의 실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됩니다.
부가 자문 범위 노무실사, 세무자문 등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협업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매도인(창업자) 관점 점검
기존 투자계약서에 M&A 시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있나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정리되어 있나요?
개인 명의로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나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현황과 행사조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2️⃣ 매수인(인수기업) 관점 점검
대상 회사의 미공시 부채·소송 현황을 실사로 확인했나요?
인수 후 핵심 인력 유지 방안(리텐션)을 계약서에 반영했나요?
가격조정조항과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배상 한도를 정했나요?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파악했나요?
3️⃣ 계약서 검토 단계 점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배상청구 기간과 상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에스크로 또는 홀드백 조항이 필요한 거래인가요?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적절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M&A와 일반 기업 M&A는 뭐가 다른가요?
A. 재무제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초기 투자자의 우선주·전환사채 조건, 창업자 개인 보증, 스톡옵션 등 상장기업 거래에서는 덜 중요한 요소들이 거래구조를 좌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기보다 회사 상황에 맞춘 조항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회사 전체(계약관계·인허가 포함)를 그대로 인수하려면 주식양수도가, 특정 사업부문만 선별해 우발채무 위험을 줄이려면 영업양수도가 검토됩니다.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Q.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계약 체결 전 단계라면 협상 중단이 가능하지만, 이미 본계약을 체결했다면 선행조건 미충족이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M&A 후에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A. 정관과 부여계약에서 정한 행사조건(통상 2년 이상 재직)을 충족했는지, M&A로 회사가 소멸·변경되는 경우 정산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법 제340조의4). 계약서에 M&A 시 처리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M&A 계약 체결 후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진술 및 보장 조항에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클로징 이후에도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한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병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합병계약 체결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통상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 공고), 합병등기까지 거치므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처리 여부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인수 후 창업자가 계속 회사에 남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사업 연속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근속이나 자문을 조건으로 리텐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은 인수대금의 일부와 연동되기도 하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Q. 청주 지역 스타트업도 M&A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래구조 설계와 실사, 계약서 검토는 회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청주 스타트업M&A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점검해두면 이후 협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M&A 자문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나요?
A. 이미 조건이 상당 부분 합의된 이후보다는, 의향서(LOI) 작성 전이나 협상 초기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거래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특히 기존 투자계약상 제약이 있는지는 협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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