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29조). 실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더 세분화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개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중단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2호
부당한 차별적 취급
거래지역·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이 문제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3호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부당염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에서의 지위, 배제 의도와 효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 경쟁사업자 거래방해 등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표시광고, 리베이트 관행 등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제5호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으로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으로,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와 그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8호
부당지원행위·부당한 이익제공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지원행위의 규모, 정상거래와의 차이 등이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형 해당성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법정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즉 '부당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이 부당성 판단에서 행위의 의도, 시장에 미친 영향,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함께 고려되므로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지위'와 '남용' 두 단계로 나눠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은 두 단계로 쟁점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지위남용이 인정되려면 먼저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상대방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행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장점유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고, 개별 거래관계에서의 상대적 우열이 기준입니다.
남용행위와 부당성 판단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가 다시 검토됩니다.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전 과정과 업계 관행이 함께 고려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정위 조사는 형사수사와 절차가 다르지만, 진술과 자료제출이 이후 심의·의결 단계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대응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자료는 이후 심사보고서와 의결서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과 심의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통지하면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행위의 유형 해당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규모를 다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 활용 여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안이 적용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공정위 조사통지서, 거래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출석조사·서면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 방향, 제출자료 범위를 정리하고 필요시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유형 해당성과 부당성 판단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증거자료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병행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의결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징금 취소소송 등) 제기 여부와 기한을 검토해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초기 조사 대응인지, 심사보고서 통지 이후 단계인지)와 쟁점의 복잡도,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나 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진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행정소송 비용 공정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자료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사건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은 사업자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행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관련 거래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이메일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었나요?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 사실관계를 담당자와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나요?
조사 대응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추후 심사보고서에 어떻게 인용될지 검토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행위유형과 부당성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했나요?
의견서 제출 기한과 심의기일을 확인했나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심의 출석 시 진술할 핵심 쟁점을 정리했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처분서 송달일과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30일, 90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등)이 적정한지 검토했나요?
시정명령 이행방법과 이행기간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4️⃣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했다고 볼 근거자료가 있나요?
받은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공정위 신고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위 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Q.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당했는데 계약서상 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인가요?
A. 계약조건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관련 규정). 다만 진술의 방향과 범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는 사안별로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이행해야 하나요?
A.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행 여부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동의의결이란 무엇이고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A.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 등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익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청주에서 공정위 조사 대응을 상담받고 싶은데 지역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청주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공정위 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검토, 행정소송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사통지서나 심사보고서를 지참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당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피해를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일반적인 계열사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했는지,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시정명령 집행이 멈추나요?
A.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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