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김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명예훼손 사건은 먼저 두 가지를 가려야 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말한 곳이 온라인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둘에 따라 걸리는 조문과 형량이 갈립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을 피할 길이 있으나(형법 제310조), 거짓으로 판단되면 이 방어는 열리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는 일도 흔하니,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지목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십시오. 조문별로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서로 다릅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남의 평판을 깎아내렸다면 내용이 진실이어도 죄가 될 수 있어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진실 적시보다 무거운 유형으로, 거짓임을 알고도 퍼뜨린 경우를 말합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이 통하지 않으므로 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폭로나 비방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리뷰·단체 대화방 사건 대다수가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막연한 평가나 비하의 말만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한 편의 글이라도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점검
사실을 말한 경우이든 허위를 말한 경우이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받아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같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달리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특정성 등 성립 요건
고소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전파가능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말을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소수에게만 한 말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외부로 번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공연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판단 기준: 대상 식별 가능성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름·직책·사진 등 단서가 없어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방어 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 구별
구체적 사실이 담겼는지가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는 잣대입니다. '못된 사람'처럼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 적시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대응 항변 유형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점검할 사항이 둘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이 둘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진실성·공익성 요건
진실한 사실을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익은 사회 전반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어,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고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하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개인적 감정이 앞선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여부의 입증과 진실 오신 항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 거짓을 인식했을 때 성립합니다.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확인했던 자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정정과 양형 참작
고소 뒤에라도 게시물을 내리고 정정글이나 사과 의사를 밝히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본은 꼭 보관해 두십시오.
⚠ 합의 시기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니 합의는 그 시점 이전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별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고소가 접수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들은 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법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방법도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에 각각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예회복 조치 요구에 대한 대응
금전 배상에 더해 정정보도나 게시글 삭제, 사죄광고에 준하는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받는 일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이후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먼저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캡처와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 둡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항변을 선택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 중 무엇을 앞세울지 정하고 그에 필요한 진술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1심 선고 이전에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사상 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항변을 계속 이어 갑니다.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형사 재판의 흐름을 살피며 민사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구성
초기에는 고소장 내용,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을 가를 정황을 살펴봅니다. 자료 양이 많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분석에 드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대응과 의견서 및 방어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할 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수임료와 구분되어 따로 부담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소송 진행 중 실제로 나가는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직후 대응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혹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나요?
- 고소장에 인용된 글이나 말이 실제로 제가 쓰거나 한 내용과 일치하나요?
- 문제 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나요?
- 글과 대화의 캡처, 그리고 작성된 시각의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셨나요?
2️⃣ 진실성·공익성 방어를 준비한다면
-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계약서, 대화 기록, 목격자가 있으신가요?
- 글을 올린 진짜 동기가 개인 감정이 아닌 공익이었다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어투가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나요?
3️⃣ 합의 검토 시 확인할 점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지는 시한이 1심 선고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셨나요?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유의점
-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앞서 화면 캡처나 백업을 해 두셨나요?
- 카페, SNS, 오픈채팅처럼 글을 올린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었고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보셨나요?
-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게시하셨다면 각각 언제 어디에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