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함께 규율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수수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초과 금품 수수가 나뉘어 있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이들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금품수수
부정청탁금지법 | 무엇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
법은 인허가, 인사개입, 수사·재판 개입 등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자를 통해 청탁을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15개 유형 부정청탁 직무
인가·허가 등 처리, 인사 개입, 각종 계약 관련 특혜, 보조금 배정, 수사·재판·조사 관련 청탁 등이 대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실무에서는 '민원'과 '청탁'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 정황이 쟁점이 됩니다.
예외사유(정당한 권리행사)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등 일정한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자신의 행위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청탁했더라도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처리했다면 공직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부정청탁금지법 |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기준의 의미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허용됩니다.
직무관련성 불문 원칙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이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별도 규율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가액기준 이하 수수의 취급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그 범위 내였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를 통한 수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등 본인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가족 명의 계좌나 선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과태료,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가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도 조항에 따라 형사고발되어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와, 행정청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 시점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형사절차이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를 받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액기준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는 관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속기관 징계와의 병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자체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단과 징계판단의 사실관계 인정이 다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점에서 광교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확인 및 조항 구분 부정청탁, 금품수수, 신고의무 위반 중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형사고발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소속기관 신고·조사 대응 소속기관 감사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또는 과태료 통지 대응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경찰·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과태료 사건이면 법원의 통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합니다.
4
재판 또는 약식절차 진행 형사사건은 기소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과태료 사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5
징계·인사조치 대응 형사·과태료 절차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대한 소명이나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절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사건인지 과태료 사건인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는지 기소 이후 단계부터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과태료 감경·형량 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자문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직자·공공기관 관계자용
받은 금품이나 향응이 동일인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는가요?
직무와 관련된 요청이었는지 단순한 사교·의례적 접촉이었는지 구분되나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했나요?
배우자나 가족이 받은 금품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2️⃣ 민간인(청탁·제공자)용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
제공한 금품·향응·편의의 가액과 시점을 정리해 둘 수 있나요?
동일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이력이 있나요?
거래처·이해관계자와의 접대가 시행령상 예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했나요?
3️⃣ 조사·수사 단계 대응용
소속기관 감사나 권익위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진술서·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형사고발과 과태료 통지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징계절차가 형사·과태료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은 같은 법인가요?
A. 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함께 규율합니다.
Q. 공무원이 아닌데도 이 법 적용을 받나요?
A.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6조, 제8조).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공직자등에 준해 적용받습니다.
Q. 100만원 이하 선물을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A.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기준 범위 안이면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거절만 하면 되나요?
A.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거절만 하고 신고하지 않아 반복된 경우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Q. 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그치므로 통상 과태료 쪽이 신분상 불이익이 적다고 여겨지지만, 어느 절차로 진행될지는 법이 정한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Q. 회사 업무로 접대를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업무상 접대라도 상대가 공직자등이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를 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제23조).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과태료 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진행되나요?
A. 과태료 사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약식 재판절차를 거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절차로 전환됩니다. 형사재판과 절차와 서류양식이 다릅니다.
Q. 소속기관 자체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진신고나 자수 등의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경위와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언론사 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준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Q. 이 사건으로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조사 통지서나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신청하면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형사·과태료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광교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사안별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