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는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이 이미 통지됐다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위반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정지 기간, 취소 여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접근이 달라집니다.
행정 · 인허가관련법: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영업정지·영업취소
영업정지구제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이 갖는 의미
행정청이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확인 사항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사실을 특정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적용 법령과 처분기준이 실제 위반 사실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청문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인허가 취소처럼 중대한 처분에는 별도로 청문 절차가 열리기도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사실 인정 여부에 따른 전략 분리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위반은 인정되지만 처분 수위가 과도한지에 따라 이후 준비하는 자료와 주장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후 집행정지·행정심판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시계를 멈추는 절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돼버리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가장 시급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 중단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안 제기와의 관계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본안)이 제기된 상태를 전제로 신청하는 부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인용 이후의 실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정지됐던 기간만큼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청구기간, 심리 방식, 소요 기간에서 차이가 있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청이 정한 정지 기간이나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동종 위반 사례와의 형평, 위반의 경위와 정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이후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차로 진행하는 방안은 처분의 시급성과 입증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사전통지서·처분 관련 자료 검토 사전통지서 또는 이미 통지된 처분서, 위반사실을 뒷받침하는 행정청 조사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2
의견제출 또는 이의 대응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서·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청문 절차가 있다면 청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통지·집행 임박 단계라면 본안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정지 효력을 우선 멈추는 것을 검토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청구기간 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별로 주장·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5
심리 및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인용 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고, 기각 시 상급 절차(행정소송, 항소 등)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 단독 진행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본안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의 유형(정지·취소), 심급 수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가 확정된 뒤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정지 기간 감경 정도나 처분 취소 여부에 따라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심판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문·의견제출 단계 비용 처분 전 단계에서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청문 대응만 의뢰하는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 단계 자가진단
사전통지서에 위반사실과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아니면 서면 의견제출만 안내받았나요?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 자료(계약서, CCTV, 진술서 등)가 있나요?
2️⃣ 집행정지 검토 자가진단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되면 사업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인가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본안) 제기를 준비하고 있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집행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3️⃣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 자가진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동종 위반 사례와 비교해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지, 처분 수위만 다툴지 방향을 정했나요?
행정청 조사 당시 진술이나 확인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집행 개시일 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집행정지 없이 방치하면 처분대로 정지 기간이 진행됩니다.
Q. 위반사실은 인정하는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위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동종 사례와의 형평성, 위반 경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처분의 시급성, 입증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Q. 청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본안)이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라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제기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청문 절차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청문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이므로,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불출석 시에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대면 소명 기회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개별 법령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 재량으로 과징금 부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근거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어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같은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았는데 영업정지까지 이중처벌 아닌가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병과되더라도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입장입니다. 다만 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형사처벌 결과가 고려 요소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광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광교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처분서·사전통지서를 함께 검토하며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집행일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지참해 가급적 빨리 상담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지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아도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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