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기업법률자문변호사
광교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계약 검토부터 분쟁 예방까지 상시 자문 체계
기업법률자문은 소송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인사·주주관계·거래구조 단계에서 미리 법적 위험을 짚어내는 업무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리스크,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정합성(근로기준법 제93조),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흠결(상법 제391조, 제361조) 등은 분쟁이 터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자문 체계를 두면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사내규정 개정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 무엇을 봐야 하는가
거래처가 보내온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 손해배상 상한이나 해지 조건에서 불리한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유형별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을 짚습니다.
손해배상·면책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책임 상한을 정한 조항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회수 가능 금액을 결정짓습니다.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 체결 단계에서 조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해지·해제 요건
일방적 해지권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해지 통보 기간이 실무상 대응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계속적 거래계약은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정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임직원 이직이나 협력사 교체 시 비밀유지의무(NDA)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지배구조와 주주간 분쟁 예방
공동창업이나 투자유치 이후 주주 간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이사회 결의 절차나 정관 조항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정리해두면 분쟁 국면에서 협상력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한 거래는 절차상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나 결의요건(상법 제361조, 제434조)을 갖췄는지도 정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정합성
투자계약 체결 시 작성한 주주간계약이 정관과 충돌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조항은 정관 개정과 함께 정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무해태가 인정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자문 단계에서 의사결정 근거를 문서화해두면 추후 책임 소재를 다툴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잦아지면서 사내규정이 법 개정을 따라가지 못해 과태료나 시정지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 정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규정 미비는 개별 분쟁뿐 아니라 근로감독 대응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연장근로 관리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기준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분쟁 시 회사의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시간과의 정산 문제가 남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이 시작되는 방식
정관, 주요 계약서, 취업규칙, 최근 분쟁 이력 등을 먼저 검토해 회사가 노출된 위험 지점을 파악합니다.
계약검토 위주인지, 지배구조·노무까지 포함하는 상시자문인지 회사 규모와 필요에 맞춰 범위와 방식을 정합니다.
월 정액 자문, 건별 자문 등 방식을 정하고 자문 채널(대면·서면·화상)과 응답 기한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계약서 검토, 사내규정 개정,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자문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분쟁 조짐이 있으면 조기에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자문 단계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분쟁으로 번지면 소송, 조정, 중재 등 절차로 전환해 대응하며, 그간 축적된 자료가 초기 대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단위로 정액을 지급하고 계약검토, 자문 회신, 정기 미팅 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예상 문의 빈도, 포함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정 계약서 검토나 사안별 법률의견서 작성 등 단발성 자문에 적용되며, 검토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자문 중 발생한 사안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착수금·성공보수 체계가 적용되며, 자문 계약과는 별개로 정산합니다.
등기부·법인등기 열람, 번역, 감정 등 외부 비용이 발생하면 실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체크리스트
1️⃣ 계약 리스크 자가진단
- 최근 1년간 표준계약서를 변호사 검토 없이 서명한 적이 있나요?
- 손해배상 상한이나 지체상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나요?
- 계속적 거래계약의 해지 통보 기간과 정산 방식을 알고 있나요?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범위인가요?
2️⃣ 지배구조 점검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나요?
- 정관과 주주간계약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는 않나요?
- 최근 정관 개정 이력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나요?
-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나요?
3️⃣ 노무·컴플라이언스 점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안 한 상태인가요?
-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사내규정에 반영되었나요?
- 포괄임금제 적용 시 실근로시간 정산 여부를 점검했나요?
4️⃣ 자문 도입 전 준비
- 정관, 최근 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본 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 월 정액자문과 건별자문 중 어느 쪽이 회사 상황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 사내에서 자문 요청을 담당할 창구가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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