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표시광고, 개인정보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시정조치·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특히 오픈마켓·SNS 판매·정기구독 서비스처럼 사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문제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 개시 전 점검사항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까지 실무 흐름을 안내합니다.
행정 · 전자상거래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계약서 교부 의무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신고의무와 필수 표시사항입니다. 이를 놓치면 사업 초기부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예외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다만 직전년도 거래횟수나 거래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신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시점에 신고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재화 정보 및 청약확인 표시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명칭·종류, 가격, 지급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그 자체로 시정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대금결제 시 정보 제공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결제창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8조). 결제 UI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확인절차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요건과 예외 사유
소비자 분쟁의 상당수는 환불·교환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청약철회가 언제 가능하고 언제 제한되는지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기산점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계산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사업자가 이 기간을 계약서에 축소 기재하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제한사유를 재화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환불 정책을 임의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행정제재 대응
소비자 신고나 정기 모니터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초기 소명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시정권고 단계에서 자진 시정을 통해 공표나 조치 이력을 남기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
표시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시정조치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45조).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므로, 소명자료를 통해 위반의 경위와 시정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과의 중복 검토
할인율 과장 표시, 거짓·과장 후기 활용 등은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소명 전략을 통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정조치 불이행 시 추가 제재 가능성
시정조치를 명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전자상거래법 제44조), 조치 이행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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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 파악 판매 방식(자사몰, 오픈마켓 입점, SNS 판매, 정기구독 등)과 현재 사용 중인 약관·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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