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함께 제기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인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3조영업정지 · 면허취소 · 과징금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각 요건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1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본안이 되는 취소소송 등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통상 본안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안 소송 자체의 적법 요건(제소기간, 대상적격 등)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건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극히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이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 면허취소로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상황 등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해라도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다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요건 3
긴급한 필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처분 효력 발생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상태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신청하면 긴급성이 부정될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의 소명 책임은 행정청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이지만, 처분의 성격(환경, 안전, 위생 등 공익 관련성이 큰 분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은 원칙적 고려 요소가 아님에 유의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본안의 승소 가능성 자체를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심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청서에 처분의 위법성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 인용 여부를 가르는 실무 포인트
집행정지는 신청서 제출부터 법원 결정까지 통상 짧으면 1~2주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을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쟁점들은 실제 사건에서 인용·기각을 가르는 주요 지점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는가
매출 자료, 거래처와의 계약서, 직원 고용 현황, 신용 상태 등 구체적 자료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막연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 전후 매출 비교나 폐업 위험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설득력을 갖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제소기간과 신청 시점 확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도 이 기간 내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정지 결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아, 광교 집행정지 변호사와 상담 시점을 처분서 수령 직후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 범위와 담보 제공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만, 이는 잠정적 조치일 뿐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상대방(행정청)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4조).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구조
집행정지가 기각되더라도 본안 취소소송 자체는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이 처분 효력이 유지되어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도과하는 등 본안 승소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집행정지 단계에서의 소명이 사건 전체의 실질적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소기간 도과에 유의하세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처분서 검토 및 초기 상담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관련 행정처분 근거 법령을 확인해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을 먼저 점검합니다.
2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 제기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및 소명자료 준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를 뒷받침하는 매출자료·진술서 등을 정리해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직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법원 심문 및 의견 제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고, 행정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인용·기각 결정 및 이후 대응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 집중하거나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 구조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집행정지만 우선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소명자료 준비에 필요한 작업량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집행정지만 인용된 경우, 본안까지 승소한 경우)를 구분해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목적물의 가액,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심문·증거자료 준비 비용 매출자료 분석, 회계자료 정리 등 소명자료 준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필요 여부를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발생일과 처분 사유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나요?
처분이 유지될 경우 영업 중단, 매출 손실 등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했나요?
2️⃣ 집행정지 신청 요건 자가진단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성격인가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가요?
처분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안인가요?
3️⃣ 소명자료 준비 상태 점검
최근 매출·재무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처분으로 인한 거래처 이탈, 계약 해지 등 자료가 있나요?
직원 고용 현황이나 폐업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근거(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정리했나요?
4️⃣ 신청 이후 대응 준비
법원 심문기일에 대비한 진술 내용을 준비했나요?
행정청 답변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검토했나요?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 전략을 별도로 세워두셨나요?
인용 결정 후 사정변경 시 취소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동시에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본안 소장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나요?
A. 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신청해야 정지 결정의 실익이 큽니다. 이미 영업정지가 시작되었더라도 남은 정지 기간 동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신청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는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Q.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 후 법원 심문과 결정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금전 배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위험, 신용 실추로 인한 거래처 상실 등이 주로 다투어지며,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과징금은 금전 납부 의무이므로 통상적으로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과징금액이 과다해 자금 압박이 심각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되더라도 본안 취소소송 자체는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가는 등 본안 승소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즉시항고 여부와 본안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도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요?
A. 면허취소로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나 공중위생 등 공익과 밀접한 면허의 경우 공공복리 요건에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급별로 절차와 소명 방식에 차이가 있어 사건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본안 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건에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광교 지역에서 집행정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광교 집행정지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와 신청 실익을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담을 받을수록 대응 가능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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