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실시허락계약)은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실시·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입니다. 실시범위, 대가 산정, 독점 여부, 계약 해지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분쟁 발생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조항 설계가 이후 로열티 정산이나 계약 종료 시 분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자문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행정 · 지식재산권관련법: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계약자문
라이선스계약 | 실시범위와 독점·비독점 구분
라이선스계약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허락했는가'입니다. 실시범위가 불명확하면 계약 체결 후에도 당사자 간 해석이 갈립니다.
독점적 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특허권자조차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되지만,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중첩 허락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계약서에 '독점'이라는 표현만 있고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시지역·기간·용도 특정
국내 실시로 한정했는지, 특정 제품군에만 적용되는지, 재실시(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라이선시가 계약 범위를 넘어 사용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의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정액 로열티인지 매출연동(러닝로열티) 방식인지, 최소보장액(미니멈 개런티)을 두는지에 따라 분쟁 양상이 달라집니다.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감사권 조항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매출연동 로열티와 정산 자료
러닝로열티 방식에서는 라이선시의 매출 보고가 정확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회계장부 열람권이나 제3자 감사 조항을 두지 않으면 라이선서가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로열티 청구
로열티 미지급이 계속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다만 해지가 정당하려면 최고 절차나 계약서상 해지사유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사후 효과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고 처리, 비밀유지, 원상회복 의무가 남는 경우가 많아 해지 시점의 조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로열티 미지급, 실시범위 위반, 품질기준 미준수 등)가 발생했는지, 최고 및 유예기간을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지 요건(민법 제544조)을 따져야 합니다.
종료 후 잔여재고와 비밀유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재고 소진을 허용하는 조항(셀오프 기간)이 있는지, 영업비밀·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종결까지
1
계약 목적·현황 파악 라이선스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계약서 초안 검토 또는 작성 실시범위, 로열티 산정방식, 해지사유, 비밀유지, 분쟁해결조항 등 핵심 조항을 사안에 맞게 설계하거나 상대방 초안의 위험요소를 짚어드립니다.
3
협상 및 조건 조율 자문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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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등록 절차 전용실시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계약 체결 후 이행 관리 방안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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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대응 로열티 미지급, 실시범위 위반 등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협상, 조정, 소송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검토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구조
계약서 검토·자문료 계약서 분량, 쟁점의 복잡도,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검토와 협상 대응을 포함한 자문은 범위에 따라 별도로 책정됩니다.
계약서 작성료 라이선스 유형(특허·상표·저작권·노하우)과 조항의 복잡도, 협상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대응 착수금·성공보수 로열티 청구, 해지 무효 다툼 등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실비 특허청 등록 비용, 감정·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발생하면 실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라이선서(권리자) 관점 점검
실시권 유형(전용·통상)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두었나요?
전용실시권을 부여했다면 특허청에 등록했나요?
로열티 산정 방식과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나요?
라이선시의 품질관리·상표 사용기준 위반 시 해지 조항이 있나요?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및 재고 처리 조항을 두었나요?
2️⃣ 라이선시(사용자) 관점 점검
실시할 수 있는 지역·기간·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라이선서의 책임 조항이 있나요?
최소보장 로열티(미니멈 개런티) 조건이 사업계획과 맞는지 검토했나요?
계약 해지 시 투자한 설비·재고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나요?
3️⃣ 로열티 분쟁 발생 시 점검
매출 보고 자료와 실제 매출 간 불일치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나요?
계약서상 감사권·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미지급 로열티에 대해 최고 절차를 거쳤나요?
지연손해금 및 지연이율에 관한 계약 조항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계약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된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00조).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중복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 계약서에 '독점 라이선스'라고만 쓰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로열티를 매출연동으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회계장부 열람권이나 감사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 거부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Q.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먼저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최고, 유예기간 등)를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지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민법 제544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오히려 해지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관할·중재)은 왜 중요한가요?
A. 국내 당사자 간 계약이라도 관할 법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소송 제기 단계에서 관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라이선시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중재기관을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Q. 라이선스계약 종료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계약이 끝났다고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가 많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재고 소진을 위한 셀오프 기간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실시는 계속 허용됩니다.
Q.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표준계약서는 참고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거래의 구체적 사정(실시범위, 로열티 방식, 업계 관행)을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시 해석의 여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광교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사안에 맞게 수정하는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Q. 라이선시가 계약 범위를 넘어 실시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실시지역·기간·용도·제품군을 기준으로 실제 실시 행위가 그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범위를 넘은 실시는 계약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특허권 등 침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침해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상대방과 조건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 계약서 초안이 오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받는 것이 조항을 실질적으로 수정할 여지가 남아있어 효과적입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면 분쟁이 생기기 전 이행 단계에서라도 조항의 의미와 리스크를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여러 지식재산권(특허·상표·노하우)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리별로 존속기간과 소멸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상표나 노하우 부분의 로열티가 계속되는지 등을 조항에서 구분해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권리 소멸 시 로열티 전체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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