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 임의조제, 성분명 처방 위반, 의약품 불법유통·리베이트, 약국 개설등록 위반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처벌 조문과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약사법 제93조, 제95조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식약처의 면허·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며,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 내용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유불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무자격조제약국개설등록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약사법위반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크게 조제·판매 관련 위반, 약국 개설·운영 관련 위반, 의약품 유통·리베이트 관련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 뒤따르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23조 위반
무자격자 조제·임의조제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처방과 다르게 임의로 조제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약사법 제23조). 대체조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조제기록부 기재 여부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제44조 위반
약국 개설 등록 위반·명의대여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비약사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이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44조). 명의대여 여부는 실제 경영·수익 귀속 구조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7조·제94조 관련
리베이트 수수·의약품 불법유통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물품을 수수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약사법 제47조 등). 리베이트는 쌍벌제 구조로 제공자와 수수자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0조 위반
무자격 판매·전문의약품 임의판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약사법 제50조). 온라인·SNS를 통한 판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먼저 오기도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보건당국은 별도로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처분 불복 기간(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는 구조
약사법위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두 절차가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두 절차의 판단기관과 절차, 불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 수사부터 판결까지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위반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징역, 벌금 등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95조). 초범이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약식명령·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 면허정지·영업정지
관할 보건소나 식약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반드시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청문 절차에서부터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더라도 행정처분 요건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 수위가 행정처분 가중 사유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진술·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방어 논리
약사법위반은 유형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조제 관련 위반은 사실관계와 고의성이, 명의대여·리베이트는 실질 판단 기준이, 유통 관련 위반은 허가·신고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의·과실 여부와 조제기록 검토
임의조제·대체조제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처방 변경 경위와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사전 설명 여부 등이 양형과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조제기록부·복약지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의대여 여부의 실질 판단
사무장약국 의혹은 등록명의자인 약사가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됩니다. 계약서, 자금흐름, 근무기록 등 자료의 확보와 해석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예외 사유
학술대회 지원, 정상적 견본품 제공 등 리베이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금품 수수의 목적과 반복성, 금액 규모가 처분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조제기록부, 계약서,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취합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광교 약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진술이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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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소명·청문 절차 보건소·식약처의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청문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소명 시점과 내용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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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진행 및 대응 기소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 대응, 정식재판 청구, 공판 대응 등을 진행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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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 검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착수금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각각 진행하는지, 아니면 형사 대응만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단계인지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약식명령·집행유예 등 형사절차의 결과,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 행정절차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제·판매 관련 위반이 문제된 경우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한 사실이 있나요?
조제기록부·복약지도 기록이 남아있나요?
환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한 기록이 있나요?
2️⃣ 약국 개설·운영 관련 위반이 문제된 경우
약국의 실제 경영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가요?
약국 운영 관련 계약서나 자금흐름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보건소로부터 사전통지나 현장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리베이트·의약품 유통 관련 위반이 문제된 경우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수수한 경위가 명확한가요?
학술지원·견본품 제공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무허가 의약품 취급 여부가 쟁점인가요?
4️⃣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의견제출·청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행정청에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형사처벌과 면허·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형사사건 결과를 참고해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장약국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약사 면허가 있으면 문제없나요?
A. 면허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약사가 경영하고 약사는 명의만 빌려준 구조로 판단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경영 관여 정도, 수익 귀속 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학술지원인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A.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등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지만, 형식만 갖췄다고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목적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소명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지원임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청문 절차에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납부하면 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사실관계 인정 여부, 이후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후 이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약국 등록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무자격으로 조제한 것을 몰랐는데도 약국 개설자가 책임지나요?
A. 개설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실제 인지 여부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췄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약사법위반인가요?
A. 약국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50조). 온라인·SNS를 통한 판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Q. 광교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상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 조제기록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광교 약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일정을 함께 검토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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