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제한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규 약관 작성 단계에서 무효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시정명령이나 분쟁조정을 받은 뒤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룹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형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이 규율하는 불공정 조항
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사 약관에 아래 유형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6조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일반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열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일반조항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서비스 장애·배송지연 등에 대한 면책 문구를 넣을 때 자주 걸리는 유형입니다.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을 설계할 때 통상적인 손해 범위를 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법률상 인정되는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지 요건을 두는 조항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고객의 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조항 제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항변권·상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분쟁 발생 시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준약관과 달리 부당하게 의제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문제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동갱신·묵시적 동의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개별 교섭이 있었다는 사정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서명란을 하나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우리 약관 조항이 '불공정'으로 판단되는 기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조항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균형, 거래 관행, 고객이 그 조항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조항 자체가 유효해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편입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정도의 판단
단순히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정도에 이르러야 무효 판단을 받습니다. 업종별 거래 관행, 대체 서비스 존재 여부, 조항의 대상이 되는 고객군(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무효의 효과 - 일부무효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만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항 하나가 걸린다고 계약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시정조치 대응
약관 조항이 문제되면 사업자가 직접 소를 당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시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사청구와 직권조사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쟁사나 소비자단체의 심사청구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시정권고·시정명령
불공정 약관 조항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조항의 취지와 대체 문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약관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거나 인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표준약관 사용 여부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업종별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자사 약관을 설계하면 심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관규제법 | 신규 약관·개정 약관 사전 검토 실무
서비스 출시나 정책 변경 시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사후 분쟁보다 사전 검토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갈래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조항별 리스크 스코어링
면책·해지·손해배상·재판관할 등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조항군을 먼저 추출해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열거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유사 업종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 문구와 비교해 위험도를 가늠합니다.
약관 변경 시 고지 절차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실제로 계약에 편입됩니다. 명시·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고려해 고지 방식(이메일, 앱 팝업 등)과 유예기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약관과 개별 계약서의 정합성
표준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나 특약이 있다면 두 문서 사이에 모순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약정 우선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약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약 문구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 상담부터 정리까지
1
약관·서비스 구조 파악 현재 사용 중인 약관 전문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가입, 결제, 해지, 환불 흐름)을 함께 검토해 문서와 실무가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2
조항별 위반 가능성 검토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열거 유형과 관련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조항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근거 조문과 함께 의견을 정리합니다.
3
수정안 및 대응 방안 제시 삭제·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이미 시정권고·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초안과 대응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4
고지·시행 지원 약관 변경 시 필요한 고지 방식과 유예기간을 함께 검토해, 변경된 약관이 실제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검토 자문료 약관 조항 수, 업종의 규제 밀도(금융·전자상거래·플랫폼 등), 표준약관 존재 여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 자문료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시정조치 대응 수임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청구·시정권고 단계인지, 이미 시정명령이 내려진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작업량이 달라지므로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산정합니다.
정기 자문 방식 서비스가 자주 개편되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경우 건별 자문보다 월 단위 정기 자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비 공정거래위원회 열람·등사, 의견서 제출 관련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1️⃣ 면책·손해배상 조항 점검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문구가 있나요?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 범위를 크게 넘나요?
서비스 장애 시 환불·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나요?
2️⃣ 해지·환불 조항 점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었나요?
사업자의 일방적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나요?
환불 기준일과 위약금 계산식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3️⃣ 약관 변경·고지 절차 점검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사전 고지 기간을 두고 있나요?
묵시적 동의(자동갱신 등) 조항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가요?
변경 이력을 관리해 고객이 언제 어떤 약관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4️⃣ 공정거래위원회 통지를 받았을 때
심사청구인지 직권조사인지, 시정권고인지 시정명령인지 단계를 확인했나요?
의견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문제된 조항의 도입 취지와 대체 문구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A.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책임 범위를 아예 넓게 배제하는 문구보다는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유효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 고객이 약관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조항 무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A. 고객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의는 계약 편입의 문제이고, 조항의 공정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A. 시정권고는 명령과 달리 강제성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권고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해 조정 여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면 문제되지 않나요?
A.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이를 표시하면 분쟁 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다만 회사 사정에 맞게 조항을 임의로 수정했다면 그 수정 부분은 별도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관 개정 시 기존 고객에게도 새 약관이 바로 적용되나요?
A.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사전 고지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개정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Q. 재판관할을 회사 소재지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도 무효인가요?
A.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할 합의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만 거래 규모,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우리 회사가 만든 약관인데 자체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A.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열거된 불공정 유형과 유사 업종 시정 사례를 기준으로 외부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광교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조항별 위험도를 정리해두면 이후 시정조치 통지를 받더라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Q. 약관 조항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일방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인데 약관을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만드는 게 필요한가요?
A. 서비스 초기에 약관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이용자가 늘어난 뒤 개정하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광교 약관규제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표준약관 여부, 조항별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두면 이후 분쟁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비자단체가 우리 약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구체적 조항과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진행 상황(심사 개시 여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실무 운영 실태를 정리해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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