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권자는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와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고, 침해로 지목된 쪽은 상표 유사판단이나 정당사용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권관련법: 상표법경고장 대응침해금지청구
상표권침해 | 상표권자와 침해 의심자, 각각 취할 수 있는 절차
같은 상표권침해 사안이라도 상표권자 입장인지, 경고장을 받은 입장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목표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비교해보세요.
민사 대응
상표권자가 침해행위 자체를 중단시키고 손해를 회복하려는 경우
청구 내용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물품 폐기청구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곤란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요 기간
가처분은 수개월, 본안소송은 1년 이상 소요 가능
근거 조문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가 계속되는 한 시효 문제없이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표법 제109조, 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
상표권자가 형사처벌을 통해 침해행위를 억제하려는 경우
절차
고소장 제출 → 수사기관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 다만 실무상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
근거 조문
상표법 제230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 대응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1차 검토
등록상표 현황, 유사판단, 선사용 여부 확인
대응 방향
회신·사용중단·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심판원에 비침해 확인 청구 가능
근거 조문
상표법 제121조
경고장에 즉답하기보다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효심판·불사용취소
상대방 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무효심판
등록 요건 흠결을 이유로 등록 자체를 다툼
불사용취소심판
3년 이상 불사용 시 등록취소 청구 가능
관할
특허심판원
근거 조문
상표법 제117조, 제119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어떤 경우에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나요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침해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요건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사용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도가 높으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사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요건 2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분야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분류가 다르더라도 거래 실정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유사상품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요건 3
상표적 사용(사용의 태양)
단순히 표장이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디자인적 요소나 설명적 표시로만 쓰인 경우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요건 4
정당한 권원의 부존재
선사용권, 상표권자의 동의, 병행수입 등 정당한 사용 권원이 있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 등). 상대방이 이런 항변을 제기할 경우 사용 시기와 경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자기 이름 사용 등 예외 규정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용 형태를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합니다(상표법 제90조). 침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이러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 판단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상표권침해 여부는 형식적으로 등록증만 비교해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사판단, 상표적 사용 여부, 정당권원 항변이 얽혀 결과가 갈립니다.
상표 유사판단은 전체적·이격적 관찰이 원칙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해 거래상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개별 요소를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해 거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표장이라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가 다르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음
표장이 유사해도 상품류가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비자 인식과 거래 실정을 기준으로 견련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도 있어, 상품 분류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항변
표장이 상품에 표시되었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 설명, 장식적 요소로만 사용되었다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침해로 지목된 쪽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어논리입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액 산정과 청구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는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상표법은 별도의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 활용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상표법 제111조)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침해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죄 고소와 대응
상표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고소와 수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피고소인 양측 모두 형사절차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죄의 처벌 수준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5조).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등록상표 존재를 몰랐거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고의 부정의 근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형사조정
친고죄는 아니지만 실무상 상표권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침해 여부 검토 등록상표 현황, 상대방 표장 사용 실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증거수집 및 경고장 발송·회신 침해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받은 경고장에 대한 회신 방향을 정합니다.
3
가처분 신청 검토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시급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4
본안소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민사 본안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5
심판·조정 등 병행 절차 필요 시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을 함께 진행하며 합의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6
사건 종결 판결·심결·합의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이행 조치를 확인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대응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침해 여부와 대응 전략의 개략적인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료 산정 방식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경고장 대응, 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 등 절차 유형과 사건 난이도(유사판단 쟁점 수, 증거자료 분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승소 또는 원하는 결과(침해 중단, 합의 성사 등) 달성 여부와 손해배상 인용액 등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실비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인지대, 감정료, 상표조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 중인 상표인가요?
내가 사용한 표장이 상대방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유사한가요?
내 상품·서비스가 상대방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분야인가요?
내가 먼저 이 표장을 사용해온 증거(선사용 자료)가 있나요?
표장을 단순 설명적·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2️⃣ 상표권자로서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상표 등록증과 지정상품 목록을 최신 상태로 확인했나요?
상대방 사용 사실을 캡처, 구매영수증 등으로 증거화했나요?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나 손해 규모를 추정할 자료가 있나요?
가처분이 필요할 만큼 침해가 계속·확산되고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우선할지 판단했나요?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고려하는 경우
내 표장의 사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나요?
상대방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다툴 근거가 명확한가요?
심판 결과가 진행 중인 민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나요?
4️⃣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침해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기산점)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할 자료가 있나요?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사용을 중단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 상표의 등록 현황, 유사판단 가능성, 선사용권 등 항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주지·저명성이 있는 미등록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별도 보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A. 상표법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상표법 제230조),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불송치 등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도 침해인가요?
A.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표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과 별개로 판매자에 대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표권침해는 등록상표를 전제로 상표법에 따라 판단되고,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안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시급성과 소명자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본안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통상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사판단이 복잡한 사건은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고 등록만 해둔 상대방에게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등록상표라면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Q.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무단으로 회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관계 위반과 상표권침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로, 계약서상 상표 사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라면 침해금지청구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침해 소송 중 상대방이 상표를 변경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중단 자체로 침해금지청구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대응 변화에 따라 청구취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특허청 상표조사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특허청 상표검색 시스템으로 등록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유사판단이나 상품 유사군 코드 해석,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교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용 태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상표법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상표법 제110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1조). 구체적 금액은 침해 규모, 기간, 매출 자료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Q.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상표권침해가 되나요?
A.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내 상표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입 경로와 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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