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거래기회를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제47조), 소위 사익편취 규제로 나누어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조건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차이가 '부당하게' 지원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특수관계인 거래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같은 계열사 거래라도 적용 조문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 회사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자산·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단계를 추가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나 부실 계열사 지원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사익편취)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 규모 거래를 통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특수유형
사업기회 제공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제공 대가가 적정했는지가 방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절차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이 절차를 누락한 경우 별도의 공시위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는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조문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정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 거래 배경 문서를 평소에 갖춰두었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방어력을 좌우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무엇을 '부당'하다고 보는가
부당지원행위 인정 여부는 지원금액의 크기보다 거래조건의 정상성과 지원행위의 목적·효과를 함께 봅니다.
정상가격과의 괴리
동종·유사 거래의 통상 조건과 비교해 자금은 금리, 자산은 임대료·매매가, 인력은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리한 정도를 판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비교대상 거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지원의도와 지원효과
회사가 지원객체를 부실화에서 구제하거나 시장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 산정과 형사책임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면 지원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져 관련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지원객체, 관련 임직원 모두가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일가 관련 거래는 왜 별도로 규제되나
사익편취 규제는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보다 적용 문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분요건과 거래유형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대상 회사와 지분요건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 지분율이 다름)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우리 회사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이익제공 유형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이루어진 상당 규모 거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각각 별도 유형으로 규제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항변 논리가 달라집니다.
정당화 사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항변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대부분 직권조사나 신고로 시작되어 현장조사·자료제출요구를 거쳐 심의로 이어집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심의·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비교대상 거래 선정의 문제점, 지원의도 부재 등을 구체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회사는 출석해 진술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교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함께 심의 전 쟁점별 서면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거래구조 검토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가격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해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단계라면 현장조사 대응 매뉴얼, 진술 방침, 제출자료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준비 비교대상 거래 분석, 정상가격 산정 근거,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4
심의 대응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쟁점별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5
불복 절차 검토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현장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대응, 심의 대응 등)와 거래 규모·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처분 취소 등 실제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회계·경제분석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별도 비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거래 초기 점검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나요?
거래조건을 동종 시장의 통상 조건과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효율성, 긴급성 등)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2️⃣ 조사 개시 단계
현장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할 내부 담당자와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할 자료 범위를 사전에 검토했나요?
임직원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나요?
3️⃣ 심의·처분 대응
심사보고서 내용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했나요?
과징금 감경 사유(자진시정, 협조 등)를 준비했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제기기간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간 거래는 무조건 부당내부거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는 문제되지 않으며, 거래조건이 시장 조건보다 유리하고 그로 인해 지원효과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거래 자체보다 조건의 정상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는 뭐가 다른가요?
A. 부당지원행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포함한 시장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반면(공정거래법 제45조),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같은 거래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인데도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받나요?
A. 사익편취 규제(제47조)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적용되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통상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형사책임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자료를 다 줘야 하나요?
A.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81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 범위와 방식에 대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원금액이나 관련 매출액을 기초로 위반의 중대성,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자진시정 여부나 조사 협조 정도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면 문제없나요?
A. 이사회 승인은 절차적 요건 준수의 근거가 될 뿐, 거래조건 자체가 정상적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승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거래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광교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 가격산정 근거자료, 이사회 의사록, 유사 거래 비교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지서나 자료제출요구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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