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불공정거래' 통보라도 어떤 호(號)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제재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착수 통지나 자료제출요청을 받았다면, 행위의 사실관계보다 먼저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유형의 성립요건을 자사 행위가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마다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 유형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나 수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과 그 밖의 거래거절로 나뉘며, 거래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호
부당한 차별적 취급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도 여기 포함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호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원가 이하 판매의 의도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기타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제6호·제7호
구속조건부거래·사업활동방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배타조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 등이 이 유형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부당지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제47조)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이 중복되거나 애매한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호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통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가 어느 유형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방어전략이 달라지므로,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유형별 요건을 각각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제재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위반의 정도, 기간, 관련 매출액에 따라 시정명령에 그칠지 과징금까지 부과될지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내부 기준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가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관계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1조). 특히 부당지원행위나 반복적인 거래상 지위남용은 고발 요건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해 공정위와 협의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위법성 인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 등 일부 유형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초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심사착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실질적인 방어가 시작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하는지,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남기는지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거부·방해에는 별도 제재가 따를 수 있어 협조는 필요하지만,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까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견제출과 심의절차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하면,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형별 성립요건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이 1심 관할이라는 점이 일반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통지문 및 사실관계 검토 심사착수 통지, 자료제출요청 공문 등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되는지, 관련 거래 기간과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2
쟁점별 방어논리 구성 해당 유형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자사 행위가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정리합니다.
3
공정위 의견서 제출 및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심의기일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동의의결 신청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4
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조사 단계인지, 심의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진행 단계와 예상 심의 횟수, 쟁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규모, 처분 취소 여부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현장조사 대응,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서울고등법원 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심사착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어느 조항, 어느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받는지 통지문에 명시되어 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두었나요?
내부 담당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맞춰보았나요?
2️⃣ 심의를 앞둔 피심인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나요?
행위의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내부 품의서, 시장 데이터 등)를 확보했나요?
동의의결 신청이 가능한 유형인지 검토했나요?
심의 진술에서 강조할 핵심 쟁점 2~3가지를 정리했나요?
3️⃣ 처분을 받은 이후 대응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불복기간 30일을 계산해두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과징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요청서를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다만 요구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요청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거래상 지위남용과 일반적인 갑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다는 점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단순히 협상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며(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위반기간 산정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자진시정 여부, 조사 협조 정도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구조입니다(공정거래법 제71조). 다만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위법성 인정 없이 끝나나요
A.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이는 위법성을 인정한 것도 부인한 것도 아닌 별도의 절차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 등 일부 유형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A.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이 1심 관할법원입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Q. 거래거절을 당한 입장인데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부당한 거래거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다만 거래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거래거절의 경위와 배경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뤄지나요
A. 본사·가맹본부와 대리점·가맹점 간 거래는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해 공정거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어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광교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광교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지받은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Q.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심사착수 통지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진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보다 조사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해두는 편이 방어논리를 구성하기에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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