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포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이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응 초기부터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형사+행정 혼합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일한 죄명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특별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가격을 합의하거나 물량·거래조건·입찰 등을 조율하는 행위로, 사업자 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실행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입찰담합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다투는 쟁점이 많습니다.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특정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거래를 거절·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먼저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시장 획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퉈집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한 이익 제공 강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유형이 다양해 구체적으로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적용되거나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만 감면 순위와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고 시점과 협조 범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조사지만,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형사고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 태도가 전체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조사공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 제출이나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지 않으면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과징금 산정 근거와 시정명령의 범위가 주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이의신청·소송 제기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는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고발과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공정거래법위반 중 일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대상이거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전속고발제도
부당공동행위 등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심의 단계에서 고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의미를 가집니다.
벌칙과 양형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위반행위의 기간·규모·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자진신고 여부, 조사 협조 정도도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개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실무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책임을 분리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등 받은 자료를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이 문제되는지,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파악합니다.
2
공정위 조사 대응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 참여해 진술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3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및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 대응합니다.
4
처분 이후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절차 대응을 병행합니다.
5
형사절차 대응 및 종결 고발된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며, 행정처분 결과와 조사 협조 내역이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공정위 조사 단계인지, 심의 단계인지, 이미 고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산정합니다. 자료의 양과 위반 유형의 개수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이나 시정명령 취소, 불기소·무죄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소송과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각각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행정소송 인지료·송달료, 전문가 의견서 작성 비용, 자료 분석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병행 검토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절차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사건 특성상, 상담 시 전체 절차를 먼저 설명받고 단계별 비용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대상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현장조사 시 임직원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자진신고(리니언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요?
관련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등 자료를 정리해 두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가 적정한가요?
의견제출 기한과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일정을 확인했나요?
고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수령 날짜와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위반기간, 관련매출액, 감경사유)를 검토했나요?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처분 결과와 비교해 보았나요?
4️⃣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고발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형사수사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그치는 경우와 형사고발까지 가는 경우가 나뉩니다.
Q. 부당공동행위(담합)는 실행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합의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다뤄지는 쟁점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만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입증·반박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리니언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감면 제도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사처벌 면제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협조 정도는 고발 여부 판단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과 형사재판을 둘 다 다퉈야 하나요?
A. 전속고발 대상 사건이라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행정소송)과 검찰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과 주장 내용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하도급법 위반도 공정거래법위반에 포함되나요?
A.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별도의 법률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관장하며,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과 동시에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회사 임원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한 임직원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은 별도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개인과 법인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 교대 지역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대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를 통해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이의신청, 형사절차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 시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세워야 하나요?
A.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현장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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