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제작·유통·제공을 규율하면서 등급분류 의무, 사행성 게임물 금지, 환전·알선 금지, 청소년 이용 제한 등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내지 제46조).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별도로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등록취소·시설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임물 서비스 구조, 아이템 거래 방식, 등급분류 신청 경과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행정 · 게임산업관련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급분류 · 사행성 · 환전
게임산업법 |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게임산업법 위반은 크게 등급분류 관련 의무 위반, 사행성 게임물·환전 관련 금지행위 위반, 청소년 보호 관련 의무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근거가 다릅니다.
제1유형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44조). 등급분류 신청 자체를 누락한 경우뿐 아니라 분류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 콘텐츠가 달라진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어, 업데이트·패치 시점의 콘텐츠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2유형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판매·배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45조). 확률형 요소가 있는 콘텐츠라도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우연성·재산상 손익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3유형
게임머니·아이템 환전 및 알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 운영자나 작업장(게임머니 대량 생성·판매) 관련자가 주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제4유형
청소년 이용제한 위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인증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46조). PC방·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게임산업법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과 별개로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5조, 제38조 등). 형사사건 결론과 행정처분 결론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등급분류 관련 쟁점
등급분류 미필 혐의는 실제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분류받은 버전과 서비스 중인 버전이 달라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대상과 예외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다만 시험용·비영리 목적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므로, 서비스 목적과 배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 변경과 재분류 필요성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게임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재분류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데이트로 추가된 콘텐츠가 등급분류 당시 심의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해외 서비스·모바일 플랫폼 특례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모바일게임 등 일부는 자율등급분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6항 관련). 자율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사행성 게임물·환전 관련 쟁점
사행성 게임물 여부와 환전 알선 혐의는 게임산업법 사건에서 가장 중한 처벌이 예정된 영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행성 게임물의 판단 기준
게임산업법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합니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확률형 아이템이나 경품 제공 방식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우연성의 정도와 재산상 손익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환전·알선 금지의 적용 범위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교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내 재화 거래 플랫폼이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머니 작업장·대량거래 이슈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생성·판매하는 이른바 작업장 운영은 환전 알선 혐의와 함께 다른 게임 이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별개 혐의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게임산업법 | 청소년 보호·영업 관련 쟁점
청소년 이용제한 위반은 게임물 자체보다 유통·제공 방식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PC방·오락실 등 오프라인 게임제공업소 운영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금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제46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위조된 신분 확인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등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게임제공업소의 준수사항 위반
게임제공업소 영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시설 기준 준수 등 각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수사·행정조사부터 처분 결과까지
1
사실관계 및 서비스 구조 확인 게임 서비스 방식, 등급분류 신청 경과, 아이템·재화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2
수사기관·행정청 대응 방향 수립 경찰·검찰 수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시군구의 행정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에서 진술 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환전·사행성 혐의 사건은 서버 자료 압수, 계좌 추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절차의 적법성과 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형사절차 대응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불송치·불기소 의견 개진, 필요 시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 활동을 진행합니다.
5
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필요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법 사건 수임비용 구조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행정처분 단계인지, 형사·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필요성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불송치·불기소,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 절차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합니다.
실비 포렌식 분석, 전문가 의견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병행 절차 비용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절차별로 업무 범위를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등급분류 미필 관련
서비스 중인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업데이트·패치로 콘텐츠가 크게 바뀐 적이 있나요?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절차를 거쳤나요?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사행성·환전 관련
게임 결과가 우연적 방법으로 결정되고 재산상 이익·손실이 발생하나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게임 재화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나요?
압수수색이나 계좌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청소년 이용제한 관련
서비스하는 게임물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인가요?
본인인증·연령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나요?
PC방·오락실 등 오프라인 업소를 운영 중인가요?
청소년 출입시간 등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영업정지·등록취소·폐쇄명령 중 어떤 처분이 예정되어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있나요?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44조). 다만 시험용 게임물, 비영리 목적 게임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급분류 신청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확률형 아이템이 있으면 무조건 사행성 게임물인가요?
A.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말합니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익 발생 여부와 우연성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 처벌받나요?
A.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개인 간 단순 거래인지, 이를 업으로 알선·중개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이 성인인증을 속이고 게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나요?
A.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제46조). 다만 사업자가 합리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었는지, 위조된 신분 확인 자료로 인한 것인지 등 정황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게임산업법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과 별개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 근거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5조, 제38조 등).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정 요청은 행정조사나 처분에 앞선 사전 절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요청 내용을 검토해 등급분류 재신청이나 콘텐츠 수정 등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와 방식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대상을 확인해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버 자료나 계좌 내역이 광범위하게 압수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게임 결과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다만 플랫폼의 운영 방식, 게임사와의 관계, 실제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처분이 확정되나요?
A.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지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이후에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가 아니라 개발자나 운영 담당자도 처벌받나요?
A.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게임산업법 사건은 어느 시점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등급분류 관련 시정요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압수수색,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을 받은 초기 단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대 게임산업법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절차별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게임 서비스도 국내 게임산업법이 적용되나요?
A.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경우 국내 게임산업법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과 실제 운영 주체, 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