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은 초과중개수수료 수취,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고,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시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제38조, 제36조). 신고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공인중개사법초과중개수수료등록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 어떤 조항이 문제되나
공인중개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항에 흩어진 금지행위와 의무 위반을 통칭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종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33조·제49조
초과중개수수료 수취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나 그 밖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적발 유형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 실제 수취금액, 영수증·계약서상 기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초과분을 자진 반환했는지도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9조·제48조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거나,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48조). 지인 소개, 컨설팅 명목 등 형식을 달리해도 실질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33조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세금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됐는지,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와 그 내용의 정확성이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제38조·제39조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형사처벌과 별도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처분의 종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반복 여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재량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제36조
자격정지 사유
공인중개사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등록취소와 별도의 절차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설등록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검찰의 처분(기소·불기소)과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은 판단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과 형사절차에서의 대응 논리는 서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무엇이 같이 오는가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진행 상황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범위
위반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초과수수료 수취나 무등록 중개행위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격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성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는 관할 관청이 위반의 중대성과 정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 되고,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초과중개수수료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들
적발 신고나 민원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은 유형입니다. 수취 금액의 산정 방식과 반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 산정 기준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과 거래유형(매매·임대차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며, 지역별 조례로 세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산정 기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취 명목의 구분
중개보수 외에 컨설팅비, 사례비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실질적으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명목상 구분과 실제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진 반환·합의의 의미
초과분을 자진 반환했거나 의뢰인과 합의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 여부와 양형,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이지만, 위반행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처분·판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민원·신고 경위, 계약서, 영수증, 문자·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파악합니다.
2
수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교대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해두면 진술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형사절차 진행 기소 여부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며, 양형자료 제출과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에 대응합니다.
5
행정처분 확정 및 불복 검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제소기간을 검토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별도 비용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산정이 이뤄집니다. 심급별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 감경,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기록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초과중개수수료 의심 상황
중개보수 외에 별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나요?
수취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초과분을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나요?
2️⃣ 무자격·무등록 중개 의심 상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행위와 유사한 업무를 한 적이 있나요?
자격증 없이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알선에 관여했나요?
컨설팅·소개 명목으로 실질적 중개행위를 한 정황이 있나요?
3️⃣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처분 사유로 적힌 위반행위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나요?
과거에 같은 유형의 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4️⃣ 수사 단계 대응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진술 전에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공동중개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구분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관할 관청에서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6조).
Q. 다운계약서를 매도인이 요청해서 작성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이중계약서 작성은 요청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작성·중개한 공인중개사도 금지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다만 누구의 주도로 작성됐는지, 중개사의 관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개설등록할 수 없나요?
A. 등록취소 처분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재등록 제한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처분 통지서에 적힌 구체적 사유와 근거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예정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개설등록자와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A. 위반행위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지시 여부, 업무 분담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에서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질적으로 중개행위(거래 알선, 계약 체결 관여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48조). 단순 소개나 정보 제공에 그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절차 안내와 기간을 확인한 뒤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사안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별개로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교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대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먼저 계약서, 영수증,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행정 절차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Q.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서의 작성 여부와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