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사업자에게는 규제 준수의 문제이고, 투자자에게는 거래소·발행사와의 분쟁 또는 사기·해킹 피해 회복의 문제입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사업자는 여전히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느 쪽에 서 있든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를 먼저 짚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행정 · 가상자산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사업자 자문 · 투자자 분쟁
가상자산 |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규제 구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 신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여러 층의 의무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정지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실제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부수 요건 충족이 신고 자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자산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예치·관리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상당 부분을 콜드월렛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커집니다.
신규 토큰 발행·상장 시 검토사항
백서 내용의 정확성, 투자자 대상 홍보 문구, 상장 거래소와의 계약 조건은 추후 사기죄나 부당권유 분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발행 전 단계에서 광고·설명 자료를 법적으로 점검해두면 분쟁 발생 시 방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툼
가상자산 분쟁은 계약서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재구성이 관건입니다. 거래소 이용약관, 상장폐지 공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래소 상장폐지·거래정지로 인한 손해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 이용약관상 절차를 지켰는지, 사전 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장폐지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절차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불공정거래 피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7조). 피해자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투자 유치·발행사 관련 분쟁
발행사가 백서나 로드맵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투자계약인지 단순 재화 구매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져 초기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사기·해킹·자금세탁 관련 형사 쟁점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발이 자금 회수의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 사업자·관계자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다단계형 코인 사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해킹·개인키 유출 피해
거래소나 개인 지갑이 해킹당해 가상자산이 탈취된 경우 사업자의 보관 의무 위반 여부, 해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자산 흐름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관련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자가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별도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순 거래 상대방으로 얽힌 경우라도 자금 출처 설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시기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피해 인지 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의 자산 은닉이나 자료 삭제로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자료 정리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백서·공지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쟁점 분류 및 대응 방향 설정 규제 자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민사 분쟁인지, 형사고발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
행정기관·수사기관 대응 또는 계약 검토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감독기관 대응을, 투자자는 고소장 작성이나 계약 위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4
소송·조정 절차 진행 민사소송, 형사고소, 행정심판 등 선택한 절차를 진행하며 증거 확보와 자산 추적 상황을 병행 점검합니다.
5
결과 정리 및 후속 조치 안내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른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자문료 사업자의 규제 준수 자문은 검토 범위(신고 요건, 약관, 백서 검토 등)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 피해 규모, 입증 자료의 상태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사건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블록체인 포렌식, 자산추적 전문기관 조사, 감정료 등 외부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1️⃣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자가진단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완료했거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있나요?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나요?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방식(콜드월렛 비율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나요?
신규 토큰 발행·상장 시 광고 문구를 법적으로 점검했나요?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나요?
2️⃣ 투자 피해를 입은 경우 자가진단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 자료를 캡처·백업해두었나요?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했나요?
상대방(발행사·거래소·개인)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나요?
피해 금액과 거래소·지갑 주소 등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정리했나요?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안인지 확인했나요?
3️⃣ 해킹·유출 피해 발생 시 자가진단
피해 발생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의 보안 조치 이력을 확인했나요?
탈취된 자산의 이동 경로를 블록체인 탐색기로 확인해봤나요?
관련 기관(경찰, 거래소, KISA 등)에 신고를 완료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이 포함되어 실무적으로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Q. 거래소가 갑자기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거래소 재량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에 정한 사전 공지·통지 절차를 어겼다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약관 내용과 실제 공지 시점을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소가 먼저인가요, 민사소송이 먼저인가요?
A.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산 동결이나 계좌 추적을 이끌어낸 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순서와 병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입증에는 거래 패턴 분석과 시장감시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나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Q.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A.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자산의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회수는 거래소의 협조나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인지 즉시 관련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Q. 가상자산 투자 손실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단순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사기적 계약 체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관련 계약서가 없는데도 분쟁을 다툴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 기록, 입금 내역, 광고 자료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남아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데 어떤 법적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백서와 홍보자료의 표현이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지, 발행 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상장 계약의 조건이 적절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행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전 자료가 방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Q. 가상자산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규제 자문, 거래소 분쟁, 사기·해킹 피해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법령과 절차가 다르므로 교대 가상자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관 의무가 명문화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다만 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도 여전히 남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상자산 관련 세금 문제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A.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별도의 세법 영역이므로, 규제·분쟁 자문과는 별도로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 해결 과정에서 세무 이슈가 함께 발생하면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단계형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이게 불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자금 회수를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거나 실체 없는 사업을 근거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구체적인 권유 내용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