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약사법위반변호사
화성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수수, 약국 개설 요건 위반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약사법 제93조 이하 벌칙 규정).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별도로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청 소명 내용이 서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약사법위반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규정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약사법 제23조, 제44조). 약국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이 약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임의로 조제·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자격 조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법상 개설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의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통신판매 등 금지된 방식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온라인 판매·해외직구 대행 등 새로운 유통 형태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는 제한됩니다(약사법 제68조). 온라인 후기나 SNS 광고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며, 하나가 종결됐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개시부터 처벌 수위까지
약사법위반은 대부분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단속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개시 경로
보건소 현장 점검, 경쟁 약국이나 소비자의 민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심사 과정에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무자격 조제나 사무장 약국처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는 유형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법인 책임
약국 개설자나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개설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과 불복 방법
형사 처벌과 별개로 약국 업무정지, 약사 면허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약사 면허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와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처분 이력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와 기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수사 단계인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화성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확보된 자료와 통지서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출석요구,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조사 단계별로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 대응, 정식재판 청구, 공판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도 면허 관리, 영업 재개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상담에서 사건 유형(수사단계, 행정처분단계, 병행단계)을 파악한 뒤 상담료 산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지,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는지 등 사건 진행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감경, 불기소, 무죄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등사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단계 확인사항
- 보건소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었나요?
- 동료 직원이나 거래처가 함께 조사받고 있나요?
- 본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과 지시받아 한 부분이 구분되나요?
2️⃣ 행정처분 대응 확인사항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나요?
- 동일 사안으로 형사 고발도 함께 이루어졌나요?
- 과거에도 유사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나요?
3️⃣ 약국 개설·운영 관련 확인사항
- 약국 운영 자금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가요?
-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직원의 조제·판매 관여 범위를 명확히 관리하고 계신가요?
4️⃣ 리베이트·거래 관련 확인사항
-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학술대회 지원, 견본품 제공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관련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약사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