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라는 청구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불복절차관련법: 행정심판법영업정지·면허취소집행정지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이며, 처분 종류에 따라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행정심판
간이하고 신속하게 다투고 싶을 때
심리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비법원)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용
청구서 작성 외 별도 인지대 없음
소요기간
통상 60일 내 재결(연장 가능)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5조에 따라 진행되며, 재결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심리기관
행정법원 (사법부)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발생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이상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적용되며, 일부 처분은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
모든 행정청의 결정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개념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심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인허가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심판청구인 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인근 주민 등 제3자도 사안에 따라 청구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90일과 180일,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기면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안 날과 있었던 날의 구분
'안 날'은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통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있었던 날'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는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오고지·불고지의 처리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이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청구기간을 넘기면 심판 자체가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사건에서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본안 심판청구와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래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이므로,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자체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면 집행정지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긴급성 판단 실무
실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에 이를 정도의 손해가 예상되는지, 정지 기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거래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안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 및 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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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이후 대응 인용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기각·각하되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처분의 종류(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액수, 면허취소 여부 등)와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 심판청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성 소명자료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행정심판청구 자체는 인지대가 없으나, 등본 발급비·자료수집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환 시 비용 재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인지대·송달료 및 별도 착수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기간 확인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서에 불복방법과 기간이 잘못 안내되어 있지는 않나요?
2️⃣ 처분의 성격 확인
처분이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형인가요?
처분으로 인해 영업이나 생계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나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
3️⃣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나요?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없는 사안인가요?
4️⃣ 청구서 준비 자료
처분서, 신청서,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나요?
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처분청의 처분 근거 법령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청구는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집행정지 신청, 증거자료 정리까지 함께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거나 처분청이 불복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제5항).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심판 재결 결과를 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본안 심판에서 기각되면 정지된 기간 이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 내용과 처분청의 이후 조치를 검토해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 먼저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과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청구기간을 계산하고,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평택 행정심판청구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처분서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 청구인·피청구인 정보,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청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그 처분에 대한 재결권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관할 확인과 처분 사유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평택 행정심판청구변호사에게 처분서를 먼저 검토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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