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은 상품·서비스의 표시·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법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여부는 광고 문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 인상, 소비자 오인 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4가지 부당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겹쳐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성분·효능·가격·원산지 등을 실제보다 좋게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광고 문구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누락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신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경쟁사 대비 우월성을 주장할 때 근거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경쟁사를 겨냥한 비교·평가성 콘텐츠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인터넷·SNS 광고도 동일하게 규율됩니다
블로그 체험단, 인플루언서 협찬, SNS 게시물 형태의 광고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심사지침 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광고 매체의 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조치부터 형사고발까지, 갈리는 결과의 폭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제재 수준은 사안의 경중, 위반 기간, 시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대응 단계에서 어떤 제재를 목표로 방어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조치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조치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행위 기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처벌 및 고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반복적·조직적 위반이거나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표시광고법 | 신고·직권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신고 접수 또는 직권 인지로 시작되며, 조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심의 결과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1조). 다만 제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과 무작정 응하는 것은 이후 방어에 차이를 만듭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가 아니라 표시·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비자 피해 신고 유무, 광고 노출 매체와 대상, 표현의 통상적 이해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자진 시정과 의견 제출의 의미
조사 단계에서 문제된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심사관 의견에 대해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위반은 인정하되 제재 수준을 다투는 것은 전략이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표시광고법 리스크
표시광고법은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되지만, 실제 심사 강도와 관행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 특별법의 표시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는 이중 규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법과 함께 개별 특별법의 표시·광고 심의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인허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효능·효과 표현이 별도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특별법상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광고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상세페이지, 후킹 문구, 할인율 표시 등은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중 누가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단계
1
조사 통지서·신고 내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개시 통지 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어떤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되는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2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 정리 문제된 광고의 게재 기간, 매체, 표현의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에게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 시정 계획을 함께 제시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사건이 심의 절차로 넘어가면 심의기일에 출석해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5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대응 및 불복 처분이 확정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법률상담료 조사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 자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 등 사건 진행 단계와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조사 단계부터 관여하는지 심의 단계부터 관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시정조치 수준 완화, 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은 위임계약 체결 시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소송 추가 비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
어떤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되는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문제된 광고의 게재 기간과 매체를 특정할 수 있나요?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이미 자진 시정이나 광고 중단 조치를 했나요?
2️⃣ 경쟁사 비교·비방 광고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을 광고에 명시했나요?
비교 내용의 객관적 근거자료(시험·평가 결과 등)가 있나요?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요?
3️⃣ 인플루언서·SNS 광고를 진행한 사업자
협찬·대가 관계를 명확히 표시했나요?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작성한 내용인지 확인했나요?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검토했나요?
4️⃣ 과징금·시정조치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처분서에 적시된 위반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액 산정 근거를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처분 사실 공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벌을 받나요?
A.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여부를 심의한 뒤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조사 단계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광고 문구 일부만 사실과 다른데 전체 광고가 문제되나요?
A. 부당광고 여부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를 접한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더라도 전체 맥락상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낮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행위 기간의 특정,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매출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Q. 인플루언서 뒷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인가요?
A.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진행한 협찬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각각의 책임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우리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에 불리한 사실만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신고를 통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나 민사상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행 기한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에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1조).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식을 법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다만 모든 위반 사안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평택 지역에서 표시광고법 조사 대응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평택 표시광고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통지서 내용, 위반 유형,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받고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서면과 심의 출석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원격 상담도 가능합니다.
Q. 표시광고법과 소비자기본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 행위 자체를 규율해 사업자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피해 구제 전반을 다루는 별도의 법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규율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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