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를 받은 공직자등이 처리하는 행위,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유무를 불문한 금품등 수수 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율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8조). 부정청탁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제3자를 위한 반복 청탁 등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금품등 수수는 액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신고 의무자인지, 조사 대상 공직자등인지, 청탁을 한 사람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전혀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두 가지 축
청탁금지법 위반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서로 다른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요건과 제재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축의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인가·허가 등 처분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법 제6조, 제22조 제2항).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거절하지 않고 실제로 직무에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그 이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반환
공직자등이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신고·반환 시점과 경위는 형사처벌 여부나 양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예외
허용되는 금품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통상적 범위 안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법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다만 이 가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별로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2호). 또한 부정청탁을 한 사람, 제3자를 위해 청탁한 사람도 각각 별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본인이 '공직자등'인지 '청탁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과태료, 징계가 갈리는 기준
같은 위반 행위라도 금액과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소속기관 징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의 금액별 처리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지만(법 제22조 제1항), 그 이하 금액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으로 처리됩니다(법 제23조 제5항). 액수 산정 시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금품이 합산되는지, 어느 기간 단위로 계산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됩니다.
부정청탁의 처리 단계별 제재
부정청탁을 처음 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동일한 부정청탁을 세 번째 받고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본인은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23조 제1항).
소속기관의 징계·인사조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별개로 소속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형사·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징계 절차를 막지 않으므로, 두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누가 신고하고,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부정청탁금지법 사건은 대부분 신고 또는 감사·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신고자 보호 규정과 조사 개시 이후 절차를 알아두어야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와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13조), 신고자는 신분 노출 금지와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법 제15조). 공직자등 본인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법 제15조 제7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소속기관 자체 조사와 권익위 이관, 수사기관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단계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수사와 형사 절차의 연결
금액이 커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이관되어 통상적인 형사 절차(수사-기소-재판)로 넘어가고, 이 단계부터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진술 내용이 이후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쟁점별로 달라지는 방어 방법
부정청탁금지법 사건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고·반환 시점이 적절했는지'가 실무상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검토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법 제8조 제3항)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신고·반환 시점의 소명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신고·반환했다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반대로 신고·반환이 늦었다면 그 경위—인지 시점, 반환이 지연된 사정—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 유형 해당성 다툼
법령에서 정한 15개 부정청탁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등 예외 사유(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단순한 의견 전달이나 민원 제기와 부정청탁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도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부과되며, 이의제기 기한과 방법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통지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적용조문 정리 부정청탁인지 금품등 수수인지, 본인이 공직자등인지 청탁한 사람인지부터 구분하고 관련 자료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2
조사·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소속기관 감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 중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형사·행정 절차 병행 대비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별도로 과태료·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기한과 대응 방법을 동시에 챙깁니다.
4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예외 사유 해당성, 신고·반환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거 조문에 맞춰 정리해 제출합니다.
5
재판·이의절차 진행 및 사후관리 형사재판, 과태료 재판, 징계 재심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사안 파악을 위한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건 단계와 자료 분량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착수금 형사 사건인지, 과태료 재판인지, 징계 절차 대응인지에 따라 절차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기간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병행 절차 추가비용 형사·과태료·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별로 필요한 대응 범위를 협의해 산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본인 자가진단
받은 금품등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나요?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등인가요,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받은 것인가요?
받은 사실을 안 이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했나요?
받은 금품등이 시행령상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안에 있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자가진단
요청받은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부정청탁 15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동일한 청탁을 몇 차례 받았고, 그중 실제로 처리한 적이 있나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청탁 내용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거나 신고할 계획이 있나요?
3️⃣ 부정청탁을 한 사람 자가진단
직접 청탁했나요, 제3자를 통해 청탁했나요?
청탁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인가요?
청탁이 실제로 처리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 확인되었나요?
4️⃣ 조사·수사 대응 준비
소속기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 중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진술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과태료 통지나 징계 절차 통지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김영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은 같은 법인가요?
A. 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함께 규율하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Q. 일반 회사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2호). 일반 사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자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00만 원 이하로 받았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직무와 무관하게 받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무 관련성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면 괜찮은가요?
A. 받은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다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라면 반환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양형이나 정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부정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부정청탁을 받고 그대로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해서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법 제23조 제2항), 반복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A.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고, 법이 정한 기준(주로 금액과 위반 유형)에 따라 어느 하나로 갈립니다. 다만 형사처벌·과태료와 소속기관의 징계는 별개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법 제15조).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그 경위와 신고 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권익위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2호).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이나 촌지 문제도 이 법의 금품등 수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부과되며, 통지받은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평택 지역 공공기관 근무자인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평택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를 통해 소속기관 감사 진행 상황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과태료·징계 절차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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