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실제로는 각하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법령이 대상이 되는지,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청구 근거와 절차가 다른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공권력의 처분·법령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전 절차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 모두 거친 후
청구기간
사유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대상
행정처분, 법령, 공권력 불행사 등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심사형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전 절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
청구기간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대상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당해 소송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청구요건 —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서 갈립니다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심사받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안 내용과 무관하게 각하되므로, 청구 전에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법령, 행정입법뿐 아니라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사실행위나 단순 안내에 불과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공권력 행사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처분을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법령은 직접성이 부인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경우 이 요건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유형별로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을 각각 기산해 짧은 쪽이 먼저 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의 기산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 재결서나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기산점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언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 도과 주의
권리구제형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청구기간이 만료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무엇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는 대상 적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미리 가려보는 것이 청구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입법 미비를 넘어 헌법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사실관계·처분 확인 및 요건 검토 어떤 공권력 행사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정리하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 거쳐야 할 다른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지, 청구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헌법재판소 접수 청구취지, 침해된 기본권, 청구이유를 정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3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정재판부가 먼저 심사하며, 요건 미비가 명백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이 단계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4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심리 관련 행정청 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쟁점을 심리합니다.
5
결정 선고 전원재판부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선고합니다.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등 관련 조항).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법령의 복잡성, 사전에 거친 구제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검토 범위가 넓을수록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 여부와 그로 인한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송달료, 기록 등사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 절차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청구인이 무자력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이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 전 체크리스트
1️⃣ 대상 적격 확인
문제된 것이 행정청의 처분, 법령, 또는 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닌가요?
그 공권력 행사로 나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원칙 확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남아 있지 않나요?
다른 구제절차를 이미 거쳤다면 최종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구제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확인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위헌심사형이라면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청구서 준비
침해된 기본권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관련 처분서, 재결서,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했나요?
국선대리인 선정이 필요한 경제적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Q. 행정소송을 하다가 진 다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 행정소송 판결 자체를 다투는 형태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싶다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청구기간 도과는 각하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유만으로는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다만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어, 실제로 기간이 지났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Q. 인용 결정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 등 구체적 효과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은 다른가요?
A.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이고, 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두 절차는 청구 주체와 시점이 다릅니다.
Q. 지역에서도 헌법소원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 사건은 서울에서 심리되지만, 상담과 서면 준비는 거주지 인근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택 헌법소원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요건 검토와 청구서 작성 방향을 상담받은 뒤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처분(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필요한 경우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인용 여부는 침해의 급박성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습니다.
Q.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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